서초구 유기반려견 보호 서초동물사랑센터 9월 개관예정

드디어 서초구에도 유기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가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늦음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30.9%로 전국 약 59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서울에서만 109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로,
약 59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

저희 아파트에도 나이 지긋하진 분들부터 젊은 부부까지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초구에서는 유기 또는 유실 반려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상담실, 놀이터 등을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양재천 인근(양재천로19길22)에 올해 2018년 9월 오픈합니다.

 서초구가 5억여원을 들여 양채전 인근에 2개 층을 임대해 운영할 동물사랑센터 1층에는 보호자 교육실, 1:1 입양 상담실,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층은 검역 완료된 보호견을 위한 보호실과 놀이터, 미용실, 감염성 질병 확인을 위한 계류실, 입양 희망자와 대상견이 만나는 접견실로 꾸밉니다. 서초구는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이 13,000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동물사랑센터 개관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은희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른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올바른 반려견 관리 및 반려동물문화 인식제고, 타인 배려 등 에티켓을 위한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반려견 견주분들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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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신고 등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쉽게 하기"

자녀들이 학교다니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아이들 학교길이 불안한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얼마전에는 SNS에 보행자를 위해 더위를 피하라는 그늘막 아래 차량이 버젓이 불법주차한 사진도 올라와 공분을 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때 투철한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은 구청등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실겁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스티커 없이 주차된 차량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기타 생활불편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소개해드리고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플레이나 어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시고'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그럼 이런 어플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됩니다.  보시면 알수 있듯이 민원등록에는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자전거 불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쓰레기 방치 투기 등

생활불편신고에 대한 거의 모든 민원을 등록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럼 민원등록 페이지로 가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실경우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사진첨부 또는 동영상 첨부를 누르시면 바로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접근하여 '승인' 을 누르시면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이 됩니다.

사진은 최대 3장, 동영상은 60M 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내용 즉 신고일자, 위반내용, 위반지역 등을 입력하시고 승인을 누르시면

바로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럼 민원 결과도 확인 하셔야 되겠죠.

그럼 민원처리결과는 비공개로 설정해두시면

처리내용이 비공개로 나만 볼수 있게 처리결과 매뉴에 들어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수가 되기때문에 편리한 어플인거 같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선진교통문화를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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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돈 1편에 이어 라돈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1. 라돈이 특히 문제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지역에 따라 지질구조에 따라 극히 높은곳도 발견됩니다. 북한에 질 좋은 우라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라돈농도가 높을거 같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역은?
현재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가정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라돈 농도를 측정하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질대인 춘천, 서울, 수원, 대전, 청주, 광주 지역이 대구, 부산, 제주 보다 높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3. 라돈농도가 얼마여야 관리대상 인가요?
라돈농도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400~600 Bq/m^3,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200 Bq/m^3 이상이면 관리대상입니다. 즉 이정도 농도값은 방사선안전관리상 ​개입준위 라고 합니다. 개입준위는 라돈 농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감소대책을 권고하는 준위를 말합니다.

4. 개입준위에서 폐암 발생 위험 정도는?
기존 주택에 대한 개입준위는 400~600 Bq/m^3 로써 이 농도에 계속 노출될 경우 생애 폐암 위험은 100명중 3~5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라돈이 백형병도 발생시킬수 있나요?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없으며,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위험은 아주 매우 작을것입니다.

​6.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위험한가요?
방사선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다 자란게 아니고 신체 세포가 훨씬 활성을 띠고 있으며 어른보다 아이들이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돈은 불활성 기체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외에 섭취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다면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어른에 비하면 덜 피폭 될수 있습니다.



​7. 실내 라돈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나요?
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기상상태(온도, 기압, 풍속)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며 옥외의 농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8. 환기가 안되면 라돈 농도는 계속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라돈같은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감기란 만일 라돈의 반감기가 3.8일이면 만일 100만큼 라돈이 있었다면 3.8일 이후에는 50만 남게 됩니다. 즉 반감기란 어떤 방사성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되는 시간으로 모든 방사성물질은 반감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55.6초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농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즉 자연적 소멸과 제거효과에 따라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9. 어떤 지반에서 라돈이 많이 방출되나요?
라돈방출은 지반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라늄 함량이 높은 곳에서 라돈농도가 높으며, 화강암 지반에서도 높습니다. 진흙 지역은 대체로 낮습니다.

10. 화강암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면 실내 라돈농도가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물론 미약하게 화강암 같은 건축자재에서도 라돈이 방출되기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전체로 보자면 수퍼센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지반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1. 라돈방출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위험한가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돈은 화학적으로도 불활성기체라고 합니다. 불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기체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라돈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2. 물속에도 라돈이 있습니까?
네 물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수도물은 아니구요, 지하수에는 지역에 따라 우라늄같은 방사성물질이 어느정도 함유되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반에 있던 우라늄이나 우라늄에서 붕괴되 나온 라돈이 지하수에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물이나 지하수에 우라늄농도가 기준치 초과인 지역은 환경부에서 고지를 하였을 겁니다. 또한 저감하는 방법이 있어 높은 지역에서는 저감방법을 써서 정수해서 먹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13. 라돈과 흡연이 폐암유발에 상승작용을 하는가?
흡연은 폐암의 주범이긴 합니다. 흡연과 함께 고농도의 라돈 노출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폐암위험이 각각의 위험보다는 클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에서는 상호독립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해당하는 분야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매년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그 리포트를 근거로 국제법, 국내법이 제정이 됩니다. 역시 라돈 관련해서도 ICRP 65 리포트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라돈 222에 대한 방호’ 라는 제목으로 1993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라돈에 대한 상식적인 면을 정리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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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라돈 상식" 

요즘 사회적으로 라돈에 대해 떠들썩 합니다.
오늘은 라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넓혀보도록 하죠.

​1. 라돈(Rn222) 이란 무엇입니까?
라돈은 흙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이 연속적으로 방사능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원소로써 불활성 기체형태의 무색 무취의 방사성 기체입니다.



2. 라돈은 방사선을 냅니까?
라돈에서는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또한 라돈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다른 방사성 핵종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 핵종들에게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3. 자연계에 존재하는 라돈은 종류가 많나요?
대표적인 동위원소로는 라돈 Rn222,와 라돈 Rn220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돈 Rn222와 구별하기 위해 Rn220은 토론이라고도 합니다.

​4. 라돈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근래에 주거공간의 환기율이 낮아지면서 건물의 지반등에서 공기중으로 스며 나온 라돈가스가 실내공기 중에 집적되어 농도가 높아지면서 라돈 및 그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핵종을 호흡을 할 경우 폐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 유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매트리스도 침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라돈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수면 시간중에 많은 라돈 가스를 흡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라돈으로 인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중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1.3mSv(미리시버트) 가 피폭되며 이는 개인이 받는 연간 자연피폭선량의 50%를 차지 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살고 있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이만큼은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그럼 매트리스나 라텍스 베게를 사용한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피폭이 될 수 있겠습니다.

​6. 라돈은 어떻게 실내로 들어오나요?
라돈은 일반적으로 지표면이나 갈라진 틈에서 지상으로 기체상태러 확산 되는데, 대기압이 낮아지거나 풍압이 높아지면 건물지반 중의 라돈 가스가 건물 기초부의 틈을 통해 건물내로 스며 듭니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벽 등 건축자재에서도 방출되기도 하고 수도물이나 취사가스에서도 라돈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7. 일반적인 실내공기 라돈 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는 지역, 주택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입니다. 농도의 범위는 수십 Bq/m^3에서부터 5,000 Bq/m^3 이상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은 창문이 있는 사무실, 또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30-50 Bq/m^3 정도 나오고 환기가 잘 안되는 지하실은 200-300 Bq/m^3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8. 라돈에 의한 피폭으로 폐암의 위험은 어느정도인가요?
일반적인 폐암 사망 확률은 4%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150 Bq/m^3의 라돈농도에 계속 노출될 경우 추가 폐암 사망 확률이 1-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구 2억5천만명중에 매년 5,000~ 20,000명이 라돈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9. 라돈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라돈농도를 나타낼때 Bq/m^3 을 사용합니다. 이 단위는 1입방미터당 방사성물질이 한개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위는 국제표준단위 입니다. 옛날에 쓰던 단위로 pCi/L(피코큐리 퍼 리터) 즉 1 pCi/L = 37 Bq/m^3과 같습니다.

​10. 방사선계측기(표면오염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표면오염측정기는 말 그대로 물질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이 되었는지,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표면 단위면적당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기량을 빨아들여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

-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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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에 따른 2018년 달라지는 병영문화 및 복무여건 개선

우리군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해 군 복무기간 훌륭하게 군생활을 마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의 월급인상을 추진중입니다

1. ​2018년 병사봉급
병장 : 40만5700원
상병 : 36만6200원
일병 : 33만1300원
이병 : 30만6100원 으로 전년대비 80% 정도 올랐습니다.
병사들의 단계적인 봉급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 67만6100원
상병 : 61만 200원
일병 : 55만2000원
이병 : 51만 100원이 됩니다.

국방부는 봉급인상에 따라 복무중 여유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적금 상품의 양과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2.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방안 추진 계획
얼마전 공관병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관병 198명에 대한 편제 삭제, 골프병, 테니스병 등 복지지원병 제도를 폐지했으며, 복지회관 관리병과 마트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군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장병인권을 저호하기 위한 대책도 실행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시간 후에는 병사 핸드폰 사용과 외출, 외박 제도 추진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전군 신병교육기관 환경 개선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영문화혁신 내용에는 신병교육기관 환경개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 침대형 생활관을 도입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샤워시설 확충과 급탕용량 확대로 훈련병들의 위생환경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각군 신병교육대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실내 공기질도 개선해 쾌적한 병영생활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양성평등 근무여건 조성

국방부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양성 평등에 앞장서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에는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포함시키셔 여군의 인력 확대는 물론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양성 평등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비율은 지난해 5.5%에서 8.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군의 보직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5. 청년장병 취업, 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

국방부는 청년 장병이 제대후 장병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장병들의 전역 후 원할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 - 복무 - 전역 이후 등 군복무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촛점을 마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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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크롬(Chrome)이 인터넷 접속이 안됩니다.  크롬(Chrome)을 실행시키면 '앗 이런' 이런 메세지만 뜨고 더이상 실행이 되지 않아 며칠간 답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블러깅으로 겨우 답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또 해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크롬이 실행안될때 최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크롬(Chrome)이 실행이 안될때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 크롬 프로그램 제거를 통해 크롬을 제거 하십시요. 또한 제거가 끝나면 설문조사 하라고 나타납니다. 가볍게 설문조사 해주시고 넘겨주십시요

둘째,  C 루트폴더로 들어가셔서 다시 Program files 폴더가시면 구글 폴더나옵니다. 폴더 모두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ogram files , Program files(x86) x86dl에 있는 모든 google 폴더에 있는 내용도 모두 삭제해 주세요.

세째,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에서는 크롬설치가 64비트로 진행됩니다. 위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64비트 크롬을 설치하면 완전 허사가 됩니다. 꼭 32비트 크롬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2비트 크롬 다운로드 링크 https://www.google.com/chrome/ 여기로 들어가면 역시나 바로 64비트로 연결됩니다. 64비트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터넷 구글에서 로그인 옆 9개의 사각형박스를 누루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제품 모두 보기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째, 제품들 중 크롬에서 시작하기 를 누르시고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크롬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또 64비트가 다운로드 됩니다. 우측 상단에 엔터프라이즈를 누르시면 화면 중간에 ‘크롬 부라우저 시작하기’ 밑에 window 64비트용 chrome과 window 32비트용 chrome 이 있습니다. 32비트용 크롬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zip 파일이 다운되는데 바로 실행하셔서 압축을 풀고 installer 폴더안에 있는 GoogleChromeStandaloneEnterprise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

 

여섯째, 프로그램이 설치가 끝나면 바로 크롬이 실행됩니다. 절차만 알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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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경일인 제헌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시한번 국경일의 의미를 되세기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겠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이면 각 관공서나 국가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하는데 국민의례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 나와있는걸까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대통령훈령 제368호로 국민의례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제4조에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조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

    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례는 실물 국기를 향해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둘째, 실내외 행사장에는 규격에 맞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되, 보조적으로 스크린 등을 활용한 국기 영상 표출은 가능합니다.

        단 실물 국기 없는 영상만 표출은 불가합니다.

세째,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례시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참석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 되어야 합니다.

       즉 앉은 상태에서 예를 표할 수 있음을 안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째, 행사 주최측이 장소여건, 태극기 위치와 전자장비와의 거리,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전에 국민의례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 해야합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잘 정의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1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제 안헷갈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 및 관리 입니다.

1. 태극기가 오염,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추가적으로 확인 및 조치해야 합니다.

2.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합니다.


이상 국경일을 맞아 국민의례 방법과 경례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나 관공서에서 국경일 행사 시 방법에 어긋나게 하는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도 잘 이야기 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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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 요즘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해서도 빠듯한 봉급생활에 힘드실겁니다. 저도 처음엔 월급 82만원 받고 직장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교통비라도 아껴서 생활해야 했던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입주중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름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 에 근거를 두고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청년교통카드 발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나.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라.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마.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까지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발급(체크카드, 신용BC카드, 신한카드 발급가능)

​3. 신청방법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단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산단관리기관에서 심사후 개별통보합니다. 그럼 카드신청하시면 되고 발급 후 사용하시면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에 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리기관별 담당자 메일접수
오프라인 신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와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법인, 사업주 또는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계약 확인서(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제출 불필요(해당 관리기관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5.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325)
상세내용은 공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log.naver.com/kicox1964)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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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혼을 벗어나 아이가 한둘 늘어날때마다 집걱정이 앞서는게 우리 장년들층의 고민일것입니다.. 집을 산다는건 금수저가 아닌이상 십년이상 돈을 모아야 겨우 대출끼고 서울 변두리에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금 마련하느라 집구입은 생각도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전까지 전세금 인상에서 좀 벗어나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 주택공사(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전세가 뭐고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 제도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한 아파트 일부 몇 세대만 장기전세로 공급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이다 보니 전세 기간이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주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SH공사 장기전세는 최대 20년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몇가지 따릅니다. 입주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소득조건, 차량가액, 부동산 소유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 초과 시 장기전세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일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한세대당 차량을 여러대 보유시 최고 높은 가격의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애차량로 등록되어 있다면(장애인과 본인이 공동소유) 가격제한에 걸리진 않습니다.

아울러 공급대상으로는 일반 15%, 신혼부부 30%,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영구임대 퇴거자 3%,
국가유공자 10%, 다자녀가구 10%,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0%, 사업지구 철거민 10%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여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와 가점 등이 적용된 다음에 선발이 되므로 그 과정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SH공사장기전세의 입주방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으며,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일반 공급
SH공사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때에 청약통장으로 신청을 하여 경쟁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특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공급보다 우선 입주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4인가족 기준으로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앞으로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나 건축물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용면적 60m^2 이라인 주택에 입주신청할 경우 세대 구성원들의 전체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가족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50m^2 이하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50 ~ 60 m^2 인 경우 70% 이하여야 우선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60m^2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후 재계약시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시에는 퇴거조치 당합니다.
세째 세대원 구성중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싼타페나 쏘렌토를 구입했다면 차량기액이 훌쩍 넘겠네요. 중고차일경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분은 아주 작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노려야 되는데 특별공급은 앞서 말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에서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조회해보시면 방법이 있을거라 보입니다.

장기전세가 20년간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반면 거기에 안주해 집을 살 기회를 놓일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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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근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에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그리고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각각 2일이므로 일년에 4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방학등 사적인 활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중 승진연수계산 휴직기간 전부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차등적용에서 모구 200만원으로 확대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입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더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후 저축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얼마전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였는데 정말 잘된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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