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경일인 제헌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시한번 국경일의 의미를 되세기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겠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이면 각 관공서나 국가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하는데 국민의례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 나와있는걸까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대통령훈령 제368호로 국민의례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제4조에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조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

    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례는 실물 국기를 향해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둘째, 실내외 행사장에는 규격에 맞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되, 보조적으로 스크린 등을 활용한 국기 영상 표출은 가능합니다.

        단 실물 국기 없는 영상만 표출은 불가합니다.

세째,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례시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참석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 되어야 합니다.

       즉 앉은 상태에서 예를 표할 수 있음을 안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째, 행사 주최측이 장소여건, 태극기 위치와 전자장비와의 거리,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전에 국민의례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 해야합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잘 정의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1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제 안헷갈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 및 관리 입니다.

1. 태극기가 오염,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추가적으로 확인 및 조치해야 합니다.

2.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합니다.


이상 국경일을 맞아 국민의례 방법과 경례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나 관공서에서 국경일 행사 시 방법에 어긋나게 하는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도 잘 이야기 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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