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리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



 

저희집에 아리수에서 무료수질검사를 나오셔서 수도물의 수질을 검사해주시고 갔습니다. 물론 저희는 신청한 적이 없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도 단체로 신청이 된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수 수도물 걱정없이 드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결과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모두 기준치 이내이고 종합 점검결과 "안심하고 음용하세요 -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맞은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노후된 수도관을 사용해 몇달동안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았다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적합 판정을 받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에서는 수도물인 아리수의 품질을 인정받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수도물을 드실 수 있도록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수질검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청하시면 어느 가정이든 무료수질검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방법은

1. 먼저 탁도검사 입니다. (수질기준 : 0.5 NTU 이하)

  

탁도검사는 수도물이 얼마나 맑고 탁한 정도를 알수 있는 지표로 현재 수질기준은 0.5 NTU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NTU란 Nepthelometric Turbidity Unit로 물이 얼마나 탁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물론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저희집은 0.19 NTU로 기준치 이하입니다.

 

2. 잔류염소 검사(4.0mg/L 이하)

잔류염소 검사는 정수장에서 물을 소독하면서 넣는 염소계통의 소독제에 대한 잔류농도 검사입니다.

각종 세균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질기준은 4.0 mg/L 이하입니다.

저희집은 0.12 mg/L 로 기준치 이하입니다.

 

3. PH 검사(기준치 : 5.8 ~ 8.5)

PH검사는 물의 액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수도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기준은 5.8 ~ 8.5 사이로 산성 알칼리성 중간이여야 합니다.

저희집은 7.4로 아주 양호하네요

4. 철과 구리 함유 검사(철 : 0.3 mg/L이하 , 구리 : 1.0 mg/L 이하)

마지막으로 철과 구리 함유검사는 수도관의 노후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철과 구리 함유 기준치는 철 : 0.3 mg/L이하 , 구리 : 1.0 mg/L 이하로

저희집은 철 0.00, 구리 0.00 으로 철과 구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나 냄새 감별까지 하십니다. 이건 직접 맛을 보시거나 냄새를 맡아 보시네요. 기계로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검사결과 저희집은 모두 기준이내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올경우 2차 정밀검사(일반세균등 7개항목)를 실시 한 후 원인과 개선방법을 안내해 주십니다.

수질검사 신청방법은 아리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지역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역관할 수도사업소

 

 기 관

관할구역

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종로, 중구, 용산, 성북 

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은평, 서대문, 마포

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노원, 강북, 도봉

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양천, 강서, 구로

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서초, 강남

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송파, 강동

 3146-5000

우리동네 수질정보 확인방법

또한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실시간을 확인 해 보실수 있습니다.

아리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수질정보창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고, 휴대폰에 아리수 어플을 설치하셔서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제도

그리고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받으실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상수도 요금의 1% 즉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검침을 신청하시면 1회 자가검진 때마다 600원의 요금감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누수가 되신다면 누수 입증 서류 제출 시 누수량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도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공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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