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추운 겨울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더웠던 올여름 만큼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워지면 난방비부터 걱정인데요, 난방비 절감하는 법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다 정부의 복지혜택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새는 열을 막습니다. 새는 열만 막아도 8% 가량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온기의 30%는 창문이나 문틈으로 빠져 나갑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문풍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에어캡(뽁뽁이)을 붙이세요. 그럼 집안공기를 좀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열기의 숫자를 줄입니다. 전열기를 계속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전기세 누진세 폭탄을 맞았는데 겨울에는 또 전열기를 틀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열기는 가능한한 전기소비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추운 새벽녁이나 잠들기전 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열기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십시요. 어느 정도의 습기는 난방 온도를 올려줍니다. 방에 빨래를 널거나 집안 곳곳에 천연 가습기인 화초과 숯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십시요.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복지혜택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1953.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까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은 '18년 10월 17일 ~ '19년 1월 31일까지

3. 사용기간은 '18년 11월 08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2.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인 1600-31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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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층, 소외계급,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생활이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가구,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중위소득 50% 이하)을 받는 가구입니다.

# 신청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희망자에 한함)

2. 차상위대상자 :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 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 공급가격



2018년 양곡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17년산) 

기초수급

(생계,의료) 

10kg 

 16,540

1,600 

14,940 

 20kg

32,710 

 3,200

29,510 

차상위 

 10kg

 15,540

8,200 

8,340 

 20kg

32,710 

16,300 

16,410 


양곡할인율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90%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50%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상한량은 1인당 월 10kg 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20kg) 분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kg 들이 2포대로 제한됩니다.

혹시 정부미라 묵은쌀을 판매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묵은 쌀이 아니라 백미나 햅쌀을 배송하는 달에 도정하여 매달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주소지로 배달합니다.  공급 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되니 안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매달 1일부터 13일 까지 신청해주시면 되고 매월 마지막주 말일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양곡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또는 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정부지원 양곡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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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 로또 구매장소



여러분들은 로또를 구매하실 때 어디서 보통 구매를 하시나요?

1. 집주변에서 고정적으로 구매를 한다.

2. 어디를 방문했다가 눈에 띄는 판매점에서 산다.

3. 1등이 당첨된 가게에서 구매한다.

저같은 경우는 집주변 로또 판매점에서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가끔 어디를 방문해서 눈에 띄는 판매점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죠.

결론은 그렇게 어디를 가서 구매한 로또는 당첨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 근처 판매점에서 고정적으로 구매 했을때 당첨될 확률이 높더군요. 

지지난주 제833회 당첨 예상번호를 뽑아서 글을 올렸는데 당첨 예상번호 에서는 몇개 나오지 않았지만 집근처 판매점에서 예상번호로 수동으로 구매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5,000원 구매 했는데 자동으로 구매한게 4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자동구매한 로또점에서 4등이 당첨되곤 하네요. 집근처 이곳에서 벌써 2번째 4등 당첨입니다. 예전에 편의점 로또 판매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1등 당첨점은 아니지만 꾸준히 자동으로도 당첨이 되는 판매점이기도 하네요.



지난주 제83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8, 18, 35, 42, 43 + 3

입니다. 뒷자리 겹침은 8과 18에서 나왔고 연속 번호도 42, 43이 나왔네요. 40번대 번호를 1개 정도만 예상했는데 항상 그 예상은 틀리네요. ㅠㅠ



또 우리는 1등 당첨을 위해 달려봅니다. 

이번주 제835회 로또 당첨 예상번호는 

2, 7, 9, 14, 16, 17, 20, 24, 25, 30, 36, 39, 40

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번호로 조합하셔도 되고, 이번호를 제외하고 조합하셔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독립된 확률 변수를 가지고 당첨번호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주도 희망을 가지는 한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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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아파트(Shift) 내 소득으로 재계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겨우내입니다.



오늘은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일명 시프트 Shift) 재계약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SH공사에서 20년간 장기전세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Shift(시프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20년간 전세만 허용됩니다. 주변에서들 10년 살면 내집이 되지 않느냐? 또는 좀 아시는 분은 20년 채우면 내집이 되는거 아니냐 물어보시지만 절대, 네버~ 제집은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20년간 전세만되고 20년 채우면 방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기전세 아파트는 20년 그냥 살수 있느냐?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야 되겠죠.

그중에서 2년동안 내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랐거나, 올해는 야근을 밥먹듯이 해 야근수당을 꽤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올해 실적수당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니면 와이프가 일을 나가게 되 세대원의 소득이 늘었다든지 하면 올해 재계약할때 혹시 소득이 초과해서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하필 자동차도 가격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 때는 이런 저런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 차량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타지역 거주,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없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손, 외손과 같은 경우)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은 보통 동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자가 사망 또는 개명세대는 필히 명의변경 신청 후 심사서류 제출

장기전세주택은 단독세대주로 구성될 경우 갱신불가(단, 사망,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사망증명서, 혼인, 이혼 증명서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시 2018년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원수

장기전세(기준소득 이내 시 5% 이내 보증금 인상 기준)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50%)

월평균소득

(180%)

3인 이하기준

5,002,590

3,501,813

6,003,108

7,503,885

9,004,662

4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5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6인가구

6,220,005

4,354,003

7,464,006

9,330,007

11,196,009

7인가구

6,625,810

4,638,067

7,950,972

9,938,715

11,926,458

8인가구

7,031,615

4,922,130

8,437,938

10,547,422

12,656,907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12종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자동차

2,850만원이하 

 2,545만원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자동차의 경우 신차구매 후 해가 지날때마다 보험가액 처럼 1년단위로 감가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한경우 자동차 원부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원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부동산

21,550 만원

이하 

 12,60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합니다)

# 위 기준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지분가만 보유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면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만일 자동차 보유 지분을 아버지와 아들이 51:49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의 합계이므로 100으로 봅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만일 태아수 확인이 안될경우 1인으로 보고 임신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일 기준소득을 초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소득을 초과하였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소득초과 할증금을 보증금 인상분 외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준소득 초과할증금을 내는 기준도 초과하신다면 그때는 재계약이 안되니 소득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4. 소득초과 할증 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1회차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30% 이하

 105%

 110%

 30% 초과 50% 이하

 110%

 120%

 50% 초과

 재계약불가(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거조치

# 초과비율은 기준소득 기준 초과 비율입니다.(만일 54형 4인기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기준소득의 70% 이므로 4,092,832원입니다. 그런데 50% 초과라고 하면 기준소득 70%의 50% 초과이므로 4,092,832X1.5 = 6,139,248원 즉 월평균 소득이 6,139,248을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입주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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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 확률로 알아보자



오늘은 로또 당첨 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로또 1등 당첨확률 1/8,145,060 즉 대략 8백만분의1 입니다.

그럼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1/4,289,651 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욕조에서 넘어져 죽을 확률은 1/801,923 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그만큼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아주 작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메가밀리언 로또의 경우 당첨확률이 1/25,000,000 즉 2억5천만분의1 입니다. 당첨되기 힘든 만큼 당첨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로또 복권이 우리나라는 매주 많게는 30명(로또 제546회)에서 평균 7~8명 씩은 꼭 당첨자가 나옵니다. 주변에서 로또를 사행성으로 보시면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왜 그것을 구입하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매주 수명의 당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로또 당첨인원에 대해 얘기하면

2013년 로또 546회에서는 1등 당첨자가 무려 30명이라는 진기록이 세워지면서 1등 당첨자가 4억 590만원을 수령할수 있는 최저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 부산광역시 한 가게에서는 똑같은 번호로 10장을 구입한 사람이 당첨되어 누군지 몰라도 40억 59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고양시서도 2장이 당첨되어 8억 1180만 원을 받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동이 27장, 자동이 3장이었다. 당시 당첨 번호에 사람들이 자주 선호하는 '7'이 들어간 17, 27, 37 세 숫자가 한 번에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로또 653회에서 1등 당첨자가 14명이라는 두번째 기록을 세웠다. 1등 당첨자는 각자 9억 8095만 8670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나눔로또 777회에서 1등당첨자 21명이 나와 두번째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거기에 중복당첨자없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1등 당첨자는 각자 8억 3346만 8036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2017년에 777회 로또를 산 사람이 매우 많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 나눔로또 656회에서는 1등 당첨자가 총 2명으로, 1인당 73억 3천만 2750원씩을 가져갔는데 이는 2013년 6월 22일에 551회에서 로또 1등에 딱 1명이 당첨되어 135억 2697만 3750원을 가져간 이후로 최다 금액 당첨자였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단독 로또 1등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일 나눔로또 822회에서 자동, 수동, 반자동으로 한 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거기에 여섯자리수 중 네자리수 모두 9의 배수가 나온 것(9, 18, 27, 36)도 특징입니다.

2018년 9월 8일 나눔로또 823회에서는 자동 8명 수동 1명이 나왔는데 6개 숫자 중 절반인 3개 6의 배수(12,18,24)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절대 당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로또복권을 구입하여야 당첨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분들한테도 이야기 하는거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백만분의1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은 반반이다. 즉 50:50 이라는 것이다.  

내가 1등에 당첨되느냐 아니냐 확률은 반반이라는것이다. 로또는 다음회차나 이전회차에 영향을 안미치는 독립된 확률입니다.

같은 번호 세트로 수십년을 구입한다면, 운이 좋다면 살아있는 생전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또 예상번호를 총 12개 올렸었는데 2개만 정확히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요번 로또 제834회 예상 당첨번호를 올려볼까 합니다.

1, 5, 9, 15, 19, 28, 29, 31, 32, 33, 34, 37, 42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만 빼고 번호를 조합해도 좋고 아니면 이번호 안에서만 고르셔도 됩니다. 즉 확률은 50% 입니다.

그럼 이번주도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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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사시험 시 공학용계산기 또는 전자통신기기 사용 가능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이 매월, 또는 매분기 있습니다. 저희는 가끔 시험감독을 나가게 되는데 특히 기술관련 기사시험이나 기능사시험 일때는 공학용계산기 사용에 신경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공학용계산기는 내부 메모리 안에 각종 계산식이나 텍스트 까지도 저장이 가능한 계산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학용계산기를 들고 오시면 시험 전 공학용계산기를 리셋(초기화) 하는 과정을 거친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기사시험 시 일부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을 제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즉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는 저장기능이 없는 공학용계산기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

1. 샤프(SHARP)       EL-501 부터 EL-599 시리즈

2. 카시오(CASIO)      FX-901 부터 FX-999 시리즈

3. 카시오(CASIO)      FX-501 부터 FX-599 시리즈

4. 카시오(CASIO)      FX-301 부터 FX-399 시리즈

5. 카시오(CASIO)      FX-80 부터 FX-120 시리즈

기종번호 끝의 영어 표기 ES, MS 는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SD 라고 표시된 계산기는 외장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사용불가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공학도의 필수품인 전자계산기 외에도 요즘은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타블렛PC,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다양한 전자 및 통신기기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물론 시험시간에 반입을 할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도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런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발생할 수 있어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자 및 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및 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 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웨어러블 기기, 테블릿PC,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등



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 등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소지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조치)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 당일 시험 시작 전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아날로그시계, 전자계산기, 그외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이외 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  별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물품분실이 발생 할 수 있으나 공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중품 같은 경우 소지 반입을 자제해 주십시요

4. 본 기준은 2018년 7월 7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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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2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 몇개나 맞을까?



몇일전 미국의 로또인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2,200억원 수령 받다니 일반 서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액수인거 같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레린 웨스트이 그 주인공입니다. 손주를 가진 할머니라는데 왜캐 젊어 보이시는지.

나머지 한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자인 레린은 일부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봉사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금액은 나올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 제831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무려 16명이나 당첨이 되었습니다. 약 11억쯤 당첨이 되었지만 세금떼고 나면 약 7억 정도 받겠네요. 그거 가지고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구입하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권 1등을 잘 맞출까요. 무지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주 로또 복권 예상번호를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예상번호를 몇개 뽑아볼 예정입니다. 

번호를 고르는 방법은 모 업체에서 MCNP(몬테칼로 확률론) 분석법을 이용해 예상 로또 번호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이번호를 다시 저의 기준대로 재 분석해서 조금이나마 당첨확률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같은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매입/매출을 계산해보니 금액 부분에서 플러스였습니다. 즉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4등에 종종 당첨되는데 절대 계획된 이상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당첨이 되었어도 항상 그 만큼은 지출하니 어찌 되었든 돈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일주일간 꿈을 꿀수 있죠. 로또 복권은 40대에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범한 일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게 40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제832회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선별해 봅니다.

8, 12, 16, 19, 23, 26, 28, 34, 36, 38, 41, 42

이 번호를 가지고 조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번호를 모두 빼고 나머지 번호로 구매해보셔도 됩니다. 확률과 저만의 노하우를 접목해 번호를 뽑았지만 이건 로또 당첨 확률과는 완전 독립된 번호입니다. 만일 이중에 1등 번호가 나온다면 굉장한 사건이 되겠죠. 

로또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신것만큼 무리하지 않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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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신분증 변경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본인 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저도 시험감독을 나가면 몸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시험보러 가면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오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부정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리응시하는 위험성도 높아져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1.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여권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됨)

2. 대체신분증(규정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사항에 한함)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학생증

NIEC에서 사진을 포함하여 발행되었고 발급기관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3. 미취학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지참(임시신분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람)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4. 군복무중인 사병 등 군인

별지서식에 따른 소속부대장이 증명 및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된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하고 인정됩니다. 사진 또는 코팅지가 탈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험 전 신분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훼소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인정하는 신분증 범위입니다. 시험당일 규정에 맞지 않은 신분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8년 8월 19일 이후 시행 시험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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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또는 산행 시 주의할 점 - 범칙금, 과태료 종류

 

 

11월 산은 단풍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등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회사 뒷산이나 앞산에도 정말 이쁘게 단풍이 물들어 있고 파란 하늘과 어우려져 산행하기 정말 좋은 가을인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산행 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사례를 이야기 해줬는데요.

정말 모르고 적발 될 수 있는 몇가지가 있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른탐방문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견 포함 모든 애완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입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또는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과태료

산에서 취사 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 국립공원 야간 등반 제한,

국립공원공단에 공무등을 이유로 사전허가를 득할 시 예외

야간등반 :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4.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통제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5. 국립공원 내 규정된 등반로 이외 샛길 통행금지

무단 출입행위 최고 50만원 과태료

 

 

6. 국립공원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금지 및 영업금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영업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7.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8.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각종 열매 채취 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9. 산행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0.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 30만원

11.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산행의 맛은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인데 산행 음주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다니 산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수거하는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손도 담굴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기타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9조1항, 시행령 26조6항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목욕을 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내 2번째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산행 시 몰라서, 실수로 과태료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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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전자담배 소지 

및 전자담배 입국불가 국가 타이완

요즘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도 전자담배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끔 집에서 밧데리를 안챙겨 왔거나 액상 니코틴을 안가져 오면 그날 하루는 담배 때문에 짜증을 부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하



그럼 해외여행 시에는 전자담배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고 또 전자담배는 애초에 입국이 불가한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반방법 및 입국이 불가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피우는 담배이기도 하지만 전자기기입니다. 따라서 밧데리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어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심사 시에 동남아국가 들에서는 전자담배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잘 못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cig 혹은 E-cigarette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흡연금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흡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근 금지입니다. 만일 전자담배를 피우셨다 적발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어떤 항공사에서는 바로 구속조치 됩니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니크틴 또한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류 반입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ML 가 최대이며 액체가 새거나 하는 문제때문에 지퍼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가는대 100ML나 되는 액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나싶지만 만약 공병이 좀크거나 하시다면 위탁수하물로 캐리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주의할 점은 비행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전자담배를 충전하시 마시고 무화기에 액상을 채워두지 마십시요. 기압차로 인해 액상이 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는 혹시 모르니 배터리를 빼두시거나 전원을 꺼두십시요.



안전하게 기내에 반입해 해외 여행국에 내리셨어도 그 나라가 전자담배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 중에 "홍콩, 타이완, 싱가폴, 태국" 등은 전자담배 자체가 반입금지 국가입니다.

"전자담배 반입금지 국가

홍콩, 타이완, 싱가폴, 태국"

아마 전자담배를 애용하시는 분들 중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는 곳으로 홍콩이나 태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이완이 전자담배 반입 금지국가인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이완 여행 가실 때는 전자담배를 소지하시면 안됩니다. 타이완은 위해방지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어서 담배 모양을 한 과자나, 간식, 장난감 같은 모든 물품이 반입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해당국가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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