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신분증 변경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본인 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저도 시험감독을 나가면 몸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시험보러 가면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오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부정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리응시하는 위험성도 높아져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1.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여권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됨)

2. 대체신분증(규정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사항에 한함)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학생증

NIEC에서 사진을 포함하여 발행되었고 발급기관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3. 미취학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지참(임시신분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람)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4. 군복무중인 사병 등 군인

별지서식에 따른 소속부대장이 증명 및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된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하고 인정됩니다. 사진 또는 코팅지가 탈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험 전 신분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훼소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인정하는 신분증 범위입니다. 시험당일 규정에 맞지 않은 신분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8년 8월 19일 이후 시행 시험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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