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아파트 재 청약 시 궁금한점 3가지 해결

 

 

안녕하세요 아저씨 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해 궁금했던 점 3가지를 SH공사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 장기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소득초과 부분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수도 있어

더 큰 평수의 장기전세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청약 점수에서 감점을 받아 점수가 낮아 원하는 지역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SH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질문 1.  장기전세 기존 세입자가 청약 시 가점 기준점수?

현재 장기전세아파트에 거주중이고 가점 점수는 27점에 해당됩니다.

재 청약 시 감점기준으로 인해 -6점을 받아서 점수는 21점입니다.

만일 소득이나 자동차 보유기준 등에 의해 퇴거를 당할 경우 퇴거 후 장기전세아파트 청약 한다면

감점 없이 27점으로 청약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SH공사 퇴거 명령 후 재청약시 감점 기준 없이 가점 받을 수 있다.

장기전세아파트에 현재 거주중이다면 청약 시 감점기준에 의해 

-10점부터 -6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초과나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로 퇴거조치를 당할 경우

퇴거 후 청약한다면 과거 계약기록은 없어져서 감점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만일 SH공사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청약 시에 감점 기준없이 다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줄였다 높였다 할수 있어 

옮기고 싶은 시점에 되면 소득을 높여 퇴거조치를 받고 다시 재청약해 원하는 큰 평수로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봉급쟁이는 유리 봉급봉투라 절대 그렇게 할수는 없겠네요.

 

 

질문 2.  기준소득

최초 계약 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25평형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100%로 바뀌지는 않는지요?

(기준소득 초과한도가 월평균 소득 70%에 150%까지이므로 소득기준이 낮아 조금 지나면 소득 초과로 퇴거될거 같아)

 

▶ 답변 : 기존 계약 시 월평균 소득 기준 유지

과거 2013년 당시 25평 청약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장기전세아파트의 전세금도 굉장히 저렴한데다 국민임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에는 주변시세도 많이 오르고 주변 전세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지금의 청약기준은 월평균소득 100%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곳에서 퇴거를 하실 경우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SH공사에서 모집하는 국민임대에 청약해 입주하기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아파트 25평 기준으로 좀 더 저렴하게 입주할수 있고

만일 장기전세로 입주를 한다면 약 5억원의 전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3.   소득의 범위

SH 장기전세아파트에 청약을 하시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재계약을 하실경우

소득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은 평형마다 달라 25평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34평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를 청약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고 

코로나시대에 일시적으로 보조받은 돈도 이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 답변 : 공적지원금까지 모두 소득에 합산

SH 장기전세아파트에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소득 합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SH공사에서는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일 태아가 있는 경우에도 태아를 포함해 산정한다)

가.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나.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다.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라.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2020년 작년과 2021년 올해 코로나19 공적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금액도 본인의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한해 소득이 있었다면 본인의 기본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소득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재계약이 안되고 그야말로 6개월 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적지원금까지 모두 소득으로 잡힌다는거에 예상외 소득합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금액을 놓쳐서 재계약을 할수 없는 불상사가 없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궁금한점에 대해 직접 SH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받은 답변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직접 SH공사 상담사분께 물어보면 되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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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언제할까? : 분양일정, 분양가격, 커트라인



2020년 9월 현재 업데이트 된 사항이 있어 글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내집마련 준비한지 15년차 되가는 가장입니다.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한 탓에 나이는 있는데 청약 년차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의 세계의 뛰어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위례 A1-5와 동시에 분양하는 A1-12의 SH 공공분양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북위례 SH 공공분양은 마곡지구 공공분양과 같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 당첨된것과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물론 공공분양이다보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당첨만 된다면 바로 몇 억은 벌 수있는 분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을거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청약 경쟁률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일정

현재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일정은 정확하게 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SH공사 홈페이지에 북위례 분양건에 대한 주택분양 공급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공급계획이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 14단지만 공급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올해 전반기때 SH 공사에서 공지한 예정이라 위례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SH공사 홈페이지에는 2020년 11월 분양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은 후분양으로 진행되며 공정율은 아직 80%에 도달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매체에서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이 20년 11월에 분양한다는 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SH공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SH공사는 확인을 할수 없다고 하고 SH공사의 입장도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SH공사에 확인을 해보니 

현재 분양일정을 논의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반기 분양준비중이고 그 시기가 11월이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 당시에 전화로 물어보신 분의 이야기가 맞는것 같습니다. 11월 분양예정

그냥 차분히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분양공고 확인을 위해 매번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알림서비스' 에서 분양 또는 임대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 뜰때 문자가 옵니다.

신청해두시면 일정을 놓칠일도 없고 편리합니다.


■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분양가격 예상

북위례 A1-5 블럭 분양가격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청약신청하실 분들은 아마 2000만원 이하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2000만원 이하로 나와도 영끌을 해야 할판입니다.

그럼 주변 시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

이번에 북위례 하남쪽에 위치한 우미린2차 민간분양의 경우 40평의 평당 분양가는 1960만원 

공공분양인 고덕강일 8단지는 평당 1772만원, 고덕강일 14단지는 평당 1882만원이었습니다.

공공분양이 좋은점은 민간분양의 평당 분양가보다 약 70~80%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A1-5 맞은편에 위치한 계룡이나 호반의 민간 분양가가 나온다면 대충 유추해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일 민간분양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분양은 1600만원에 나와줘야 할거 같은데요.

아마 올해 후반기 청약이 나올때 쯤이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카페나 주변 분들이 이야기 할때는 1900선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청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싸게 나오는게 좋겠죠.

☞ 9월 현재 평당 1900만원 안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커트라인

이번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되 로또 분양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지역내 1순위 통장은 모두 나올거라고 보는데요. 경쟁률이 아주 심할거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을것으로 보이네요.

5월31일 기준 현재 청약홈에서 확인한 수도권 청약통장 중 15년 이상 된 통장 갯수입니다.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85㎡ 통장갯수는 169,746개로 아마 이번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에 많이들 도전할거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마곡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마곡지구 커트라인은

59형의 경우 경쟁률 133:1 로써 청약통장 기준 커트라인 2230만원

84H형의 경우 경쟁률 149:1 이고 커트라인 2260만원

84N형의 경우 경쟁률 265:1 이고 커트라인 2090만원 입니다.

따라서 북위례 A1-5 블럭의 경우도 청약금액이 최소 2200만원 이상되야 도전해 볼만 한거 같습니다.

안정권은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2200만원이면 눈치작전을 펴야 할 금액이네요.

저도 청약통장이 15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액이 아직 2000만원이 되지 않아 일반분양은 힘들어 보입니다.

☞ 9월 10일 오늘자 신문을 보니 서울 어느지역에서는 청약통장 만점자도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번 북위례 공공분양도 로또당첨이라고 하니 청약금액 높은 분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에서 한번, 이후 일반분양에서 한번 총 2번의 청약기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겨우 커트라인 12점 예상, 하지만 물량이 많아 평형에 따라 11점도 가능할것으로 예상

생애최초 는 1순위 신청자들 추첨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75점 예상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2000만원 안정권

중소기업 특별분양의 경우 60~70점 예상



■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기타 정보

거주의무기간: 5년 실거주 및 10년 전매제한

현관 중문은 입주후 옵션으로 해결

공공분양의 경우 모델하우스는 따로 안하고 실제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만듭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하는거 같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하실 경우 위례는 LTV 4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5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준은 잔금 납부 기준으로 주변 KB시세로 대출이 됩니다.

따라서 KB주변시세가 9억이라면 9억에 대한 40%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단지 옆에 거암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이지만 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집은 길 건너 편 거원초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주변이 공사현장이고 조금 걸어가야 되서 좀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아파트 위치는 장지천 수변공원이 가깝게 있고 스타필드 위례점 과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중대형 도서관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아마도 북위례 최고의 위치에 건설되는 공공분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공공분양에 도전 하실건데요.

저도 물론 생애최초에 넣어 볼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공공분양이 될거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좋은일 생겼으면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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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차 sh 장기전세 위례 13블럭 당첨 후기



오늘 제 38차 sh 장기전세 아파트 서류당첨자 발표일 입니다.

저도 아침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오전엔 발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 SH 장기전세에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가까워져 큰 평수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어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25평인데 북위례 13블럭에 30평을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30평이 34평보다 더 많은 주택이 나와 있어 전략적으로 30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물론 최종당첨은 아니지만 일단 한고비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점수를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다른분들이 몇점에 당첨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사실 저도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기존 SH 장기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 더군다나 감점까지 받아 점수가 낮습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아파트 북위례 74㎡ 당첨점수

기본적으로 85㎡ 이하 청약 가능한 사람은 

첫째, 1순위 청약자 중 소득기준 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부동산 가액이 하산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째, 자동차 보유 가격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신분 만이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신청자중에 동일순위가 있다면 다음 점수를 통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서울시 거주기간

2. 무주택기간

3. 공급신청자의 만 나이 

4. 부양가족수

5. 미성년자녀수

6. 청약저축 납입횟수

7. 소득기준. 

이렇게 7가지 항목에 점수가 부여되고

추가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추가 2점이 주어집니다.

저는 모두 계산을 해보니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만점은 추가점수 포함하여 37점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4인가족이고 청약도 꽤 들어 점수가 27점 입니다. 

27점이면 꽤 높은 점수라 생각되는데요. 이 점수로 서류신청자로 당첨된건 아닙니다.



■ 기존 SH 장기전세 주택 거주 시 감점기준

기존 SH 장기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평수나 다른 지역에 아파트로 가고 싶다면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분들과 같이 청약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득때문에 큰 평수로 옮기고 싶어 신청을 했는데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감점기준에 의해 점수가 낮아집니다.

SH공사에서는 기존 SH장기전세에 살고 있는 분 보다 처음 신청한 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감점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최근 3년이내 SH 장기전세 계약을 했다면 -10점

5년 이내에는 -8점, 그리고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6점입니다.

저는 2012년에 최초 SH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점의 감점을 받게되 최종 21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카페같은데 들어 가서 보면 22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신청하실려고 대기중 이시던데 

저는 사실 떨어질줄 알았는데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서류제출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건 아니니 점수 참고하셔서 

혹시 이번 떨어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38차 SH장기전세주택 위례지구 13블럭 서류심사 커트라인 발표

위례지구 13블럭 서류심사 커트라인은 

74㎡ 일반청약은  1순위 15점 1자녀

         노부모부양자 우선청약은 24점

         다자녀세대 우선청약은 전원

         저소득근로신혼부부 대상없음

         주거약자 우선청약 전원

84㎡ 일반청약은 1순위 20점 3자녀

          노부모부양자 우선청약은 24점 2자녀

          다자녀 우선은 23점 3자녀

          저소득근로신혼부부 우선청약은 전원

          주거약자 우선청약은 전원

만일 제점수로 34평에 도전 했어도 가능할뻔 했습니다. 20점 동점자중 3자녀 가지신 분들까지만 서류대상자가 되었네요.



■ 제 38차 SH 장기전세 제출서류 및 일정

이번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힌 분들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38차 장기전세 신청 제출서류는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세대 전원 필수 제출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3.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6.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 구성확인서(해당자만 제출)

7.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85㎡ 초과신청자만 제출)

8. 주거약자주택 대상자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대상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9. 가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10.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장기전세 주택 제출서류는 반드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서류제출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간은 6.29(월) ~ 7.1.(수) 방문 및 우편등기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7.1.(수) 우체국 소인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니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SH공사 업무시간입니다.

평일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제 38차 SH 장기전세아파트 동호수 추첨 참관

장기전세아파트 동호수 추에 참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추첨일정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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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SH 장기전세 발표- 위례13블럭 4.8:1 기록

SH공사에서는 6월 1일 제 38차 장기전세 청약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위례 13블럭에 접수를 했는데 매우 궁금하네요.

이번 제 38차 SH 장기전세는 위례13블럭 뿐만 아니라 고덕강일지구를 비롯해 마곡지구 등을 포함한 총 2060 가구 장기전세를 모집합니다.

모두 1순위와 2순위에서 공급세대수의 300%를 채워 마감이 되었고 일부 우선순위 모집대상자중 300%를 채우지 못해 3순위 청약이 실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청약 경쟁율은 5.7 : 1로 장기전세 인기를 알수 있습니다.

이번 최고 경쟁율을 보인 세대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84형 아파트로 1세대 모집하는데 177명이 접수를 해 177:1 의 경쟁율을 보였습니다.



■ 위례 13블럭 SH 장기전세 청약접수 결과

위례13 블럭의 SH 장기전세 경쟁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례 13블럭은 총 685가구 모집에 2415명이 청약접수를 해 3.53:1 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위례 13블럭 74형 일반모집에서는 316가구 모집에 1060명이 청약접수를 해 3.4:1의 경쟁률 입니다.

아무래도 당첨되기 쉽지 않겠습니다.

위례 13블럭 84형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84형 일반 1순위의 경우 164가구 모집에 788명이 접수를 해 4.8:1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74형이 낮지만 워낙 접수하신분이 많고 제 점수가 높지 않아 포기하고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위례지구 13블럭에서만 3순위 모집대상 가구가 나왔는데 74형과 84형 모두 주거약자 우선순위 청약 모집에 300%가 미달되 3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외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모든 가구가 청약 300%를 초과해 1순위와 2순위 모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류발표는 6월 17일(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더 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기대는 안하고 있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 위례 13블럭 SH 장기전세 공사현황

지난주말(5월 31일)에 위례 13블럭 장기전세와 SH 분양예정인 A1-5 지구 현황이 궁금해 찾아가봤습니다.

현재 13블럭 장기전세는 조경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큰 소나무를 실은 차들이 줄지어 서있고 나무를 심는 작업이 한창이며 건물은 외부도색이 모두 끝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위례 13블럭 장기전세 아파트의 이름은 위례포레샤인 아파트입니다. 

지나가던 중 아파트 외벽에 새겨져 있네요.

10월 입주가 진행될거 같은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장기전세는 지나가지만 위례 13블럭 옆에 공공분양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 북위례 A1-5 SH 공공분양 건설현장

11월 분양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공공분양을 노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현재 A1-5 건설현장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은 84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북위례 초입이고 스타필드가 근처에 있는데다 옆에 수변공원까지 있게되 위치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SH에서 공공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이곳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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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SH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차량가액, 기존 장기전세 세입자도 청약가능할까? 

드디어 SH 장기전세주택 제38차 공고가 나왔습니다.

5월 15일 최초공지가 나왔고 곧 청약신청 접수가 다가 옵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등을 알아보고 기존 장기전세 세입자도 또 청약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청약 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 홈페이지에 5. 15.(금) 공고

2. 청약신청기간 : 5. 28.(목) ~ 6.2.(화)

   가. 1순위 및 우선공급 : 5.28.(목) ~ 5.29.(금) 10:00 ~ 17:00

         1순위 및 우선공급자의 방문접수는 5.30.(토) 10:00 ~ 17:00 단 하루 가능

        * 우선공급 유형

   나. 2순위 : 6.1.(월) 10:00 ~ 17:00

   다. 3순위 : 6.2.(화) 10:00 ~ 17:00

3. 서류심사 발표 : 6. 17.(수)

4. 서류제출기간 : 6.29.(월) ~ 7.1.(수)

5. 당첨자발표 : 9.25.(금)

6. 계약기간 : 10.16.(금) ~ 10.21.(수)



■ 제 38차 주요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이번 38차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신규 건설형 아파트 대단지가 2개 단지나 되 많은양의 장기전세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고덕강일 지구 1,375가구 북위례 685가구로 공급랑이 총 2,060가구로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북위례 13블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8차 장기전세주택은 이외에도 마곡, 내곡, 세곡, 수락리버시티, 양재동 등 잔여공과세대 총 256가구를 공급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SH 공고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고덕강일 지구의 경우 25평 2억 5,725만원, 30평 2억 7,750만원, 34평 3억원에 공급되고

북위례 13블럭은 30평 3억 5,625만원, 34평 3억 7,875만원이며

마곡은 25평 3억 1,125만원에 공급합니다.

이번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최저 공급가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 34평이 2억 3,730만원이며

최고 공급가는 도곡동에 위치한 레미안대치펠리스 24평으로 5억 8,940만원 입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량가액기준, 부동산가액 기준)

1.  60 이하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세대원의 소득 총 합산을 말합니다.

▶ 보유자동차의 차량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보험회사 수가에 따른 중고차량 가격으로 차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차량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따른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요즘 왠만한 SUV 차량이나 세단은 4-5천만원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에 사시는 동안은 새차 구매하기 힘듭니다. 현실성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은 총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60 이상 85 이하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세대원의 소득 총 합산을 말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현재 25평형에 살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오르는 전세인상금 외에 위약금을 더 내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이 많고 정기적으로 오르는 급여소득이라면 소득기준을 잘 따져본후 평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보유자동차의 차량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은 총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외에 차량가액이나 부동산 가액은 60 이하와 동일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1. 공사건설형 : 단지 전체가 SH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1순위는 주택청약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말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다음으로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작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순위내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입주자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점수제로 총 37점(부가점수 2점 포함) 만점 중에 점수순위로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 청약저축납부횟수, 소득기준이 평가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다면 2점의 추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만 49세의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점수는 27점 나오게 되네요. 만점에서 10점이 모자르긴 하지만 

 이정도 점수면 장기전세에 당첨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공급이나 서울시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조금 틀릴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기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장기전세 주택에 다시 재 청약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청약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점수시 선정기준에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기존 장기전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감점기준에 해당합니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10점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8점

3. 기타 1호와 2호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6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라 하믄 장기전세 주택에 최초 계약한 계약일이 해당됩니다.

만일 2012년 최초 장기전세 주택을 계약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2년 마다 재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이 기준일이 되는게 아니라 최초 계약일이 기준일이 되기때문에 2012년에 계약한 사람은 3호에 해당되 -6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순위 점수가 27점이었다면 -6점이 감점되 동일순위 점수가 21점이 됩니다.

당첨이 될수 있을지는 운에 맡겨야 할거 같네요.


■ 장기전세주택 대출

장기전세주택의 대출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전부 할수 없다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니 대출상환 능력이 되신다면 대출을 못받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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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아파트(Shift) 내 소득으로 재계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겨우내입니다.



오늘은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일명 시프트 Shift) 재계약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SH공사에서 20년간 장기전세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Shift(시프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20년간 전세만 허용됩니다. 주변에서들 10년 살면 내집이 되지 않느냐? 또는 좀 아시는 분은 20년 채우면 내집이 되는거 아니냐 물어보시지만 절대, 네버~ 제집은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20년간 전세만되고 20년 채우면 방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기전세 아파트는 20년 그냥 살수 있느냐?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야 되겠죠.

그중에서 2년동안 내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랐거나, 올해는 야근을 밥먹듯이 해 야근수당을 꽤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올해 실적수당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니면 와이프가 일을 나가게 되 세대원의 소득이 늘었다든지 하면 올해 재계약할때 혹시 소득이 초과해서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하필 자동차도 가격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 때는 이런 저런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 차량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타지역 거주,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없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손, 외손과 같은 경우)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은 보통 동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자가 사망 또는 개명세대는 필히 명의변경 신청 후 심사서류 제출

장기전세주택은 단독세대주로 구성될 경우 갱신불가(단, 사망,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사망증명서, 혼인, 이혼 증명서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시 2018년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원수

장기전세(기준소득 이내 시 5% 이내 보증금 인상 기준)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50%)

월평균소득

(180%)

3인 이하기준

5,002,590

3,501,813

6,003,108

7,503,885

9,004,662

4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5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6인가구

6,220,005

4,354,003

7,464,006

9,330,007

11,196,009

7인가구

6,625,810

4,638,067

7,950,972

9,938,715

11,926,458

8인가구

7,031,615

4,922,130

8,437,938

10,547,422

12,656,907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12종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자동차

2,850만원이하 

 2,545만원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자동차의 경우 신차구매 후 해가 지날때마다 보험가액 처럼 1년단위로 감가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한경우 자동차 원부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원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부동산

21,550 만원

이하 

 12,60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합니다)

# 위 기준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지분가만 보유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면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만일 자동차 보유 지분을 아버지와 아들이 51:49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의 합계이므로 100으로 봅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만일 태아수 확인이 안될경우 1인으로 보고 임신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일 기준소득을 초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소득을 초과하였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소득초과 할증금을 보증금 인상분 외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준소득 초과할증금을 내는 기준도 초과하신다면 그때는 재계약이 안되니 소득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4. 소득초과 할증 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1회차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30% 이하

 105%

 110%

 30% 초과 50% 이하

 110%

 120%

 50% 초과

 재계약불가(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거조치

# 초과비율은 기준소득 기준 초과 비율입니다.(만일 54형 4인기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기준소득의 70% 이므로 4,092,832원입니다. 그런데 50% 초과라고 하면 기준소득 70%의 50% 초과이므로 4,092,832X1.5 = 6,139,248원 즉 월평균 소득이 6,139,248을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입주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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