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 통과 "5인이상 사업장 해당"

 

 

드디어 올해 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건에 대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채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될거 같습니다.

아쉽지만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대체공휴일에는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는 어린이날, 추석, 설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반기에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에 해당되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이제 더이상 아쉬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경우 언제 쉬게 될까요?

만일 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라면 바로 다음날인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경제계에서는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경제도 힘든데 휴일까지 추가로 지정해주다니 

이건 회사측면에서 너무 힘들다는 건인데요

알고보면 기존 공휴일이었던 날이 주말이어서 쉬지 못하게 된건데 만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았다면 쉬는날인데

공휴일을 더 늘려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야근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법정공휴일날이라도 쉬는게 노동자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5인이상 작업장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되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5인 미만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냐 라고 반발하시는데요

그럴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어찌되었든 올 하반기에는 3일 연속 쉬는날이 4번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잘짜서 쉬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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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회 현충일 행사 및 조기게양 방법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6월 6일은  제 65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행사일정 및 조기게양 방법 그리고 현충일이 대체휴무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충일 유래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상기하고 과거 외세와 싸워 이겨낸 조상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망종을 택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하였고

이후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였습니다.

1982년 5월 15일 드디어 현충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제 65회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6월 6일 09:55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참석인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등이 참석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  현충일 조기 게양방법

국가기념일중 유일하게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 형태로 게양합니다.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실때 아이들과 같이 현충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켜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에는 조기로 게양하는데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시면 됩니다.

▶ 조기는 현충일 당일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도로주변이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일경우 날씨가 갠후 내렸다가 다시 게양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대문이나 베란다를 바라 볼때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시 아파트 고층건물 등에서는 난간등에 게양한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태극기 구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합니다.

▶ 훼손된 태극기 수거는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현충일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주말이라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모든 직장인들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충일은 대체휴무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휴무가 적용되는 날은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휴무 적용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네요.


이상 2020년 제 65회 현충일 행사안내와 조기게양방법 그리고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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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적용 안받는 이유



엊그제 어린이날이 대체휴일로 3일간 연휴가 있었습니다. 5월 달력을 보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로 되있어서 어린이날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달력엔 평일로 표시가 되있더군요.

왜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대체휴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로 정의 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될 당시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짧아짐에 따라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짧거나 아예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것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기타 공휴일은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의 날 성격이 강해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뿐인것입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등 기타 공휴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게 된것입니다.



한때 2년정도 법정공휴일이 모두 대체휴일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간 공휴일이 너무 많아져 행정서비스가 원할이 제공되지 못하고 기업에도 타격이 있어 그 제도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없어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무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적정한 공휴일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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