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주요법안 정리 -공인인증서 폐지, n번방 방지법 등
말 많던 20대 국회가 어제 5월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9일정도가 남았지만 본회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처리되었는데요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대 국회때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아래 20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20대 국회마저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습니다.
바뀐거라고는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바뀐것 뿐인데요.
역대 국회회기 중 최저 법안 통과율를을 기록한 만큼 가장 일 안한 국회였습니다.
다행히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통과하였는데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등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된 133개중 주요 법안 정리
2000365.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010398. 파독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 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 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 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 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2024869.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 부가통신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게시 즉시 삭제의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 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 어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아 동·청소년인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공조 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대해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 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 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과 같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외사 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국 제 공조하여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 및 N번방 관련 법안 이 반드시 의결되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게시·소비·저장·유통을 근절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 있는 대책 도출 에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9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 방지법)
가.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 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 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 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음.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 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라.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 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 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022496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인인증서제도 폐지법)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 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 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 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 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97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 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202497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 안 제17조)
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 함(안 제11조).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 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2024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 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2024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 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현행 교 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 조제8호 및 제9호 등).
나.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는 난폭운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5의3,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 2항제2호,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다. 소방차가 고속도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 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제6의2호 및 제6의3호).
202498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20249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 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 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202498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보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 생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 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 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1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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