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 및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강남구청)



얼마전 도곡동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치료센터에 데려다주고 나오자마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주정차위반을 한건 맞지만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던중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단속 시 어떤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주정차위반 단속조회 방법

만일 주정차위반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주차위반 딱지가 차앞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셨을겁니다.

잠깐 주차했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 대상차라는 통지서를 받아보셨다면 억울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단속이 되셨다면 해당 관할지방자치단체 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차량번호로 검색하면

주정차위반 단속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곡동에서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에서 검색이 됩니다.

해당인터넷 주소는 위 사진에 나와있네요.

https://traffic.gangnam.go.kr/



만일 너무 억울하거나 예외규정에 속한다면 의견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는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견진술을 해야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가능한 내용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은 해당안됨)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이렇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면책사유가 6가지가 있지만

일반사람에게는 5번과 6번 정도만 적용이 될거 같습니다.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

주정차위반 통보 시 20일 이내 위 6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직접방문 하시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구청 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1. 먼저 해당 지자체 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의견진술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오른쪽 이의신청/의견진술 메뉴를 클릭해야 합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주정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주정차 단속조회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해당 빈칸들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전체 클릭하고 주정차위반을 한 차량번호를 입력한후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인증 메세지가 오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3. 주정차위반 목록 화면에 단속된 차량이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접속했을 때는 주정차위반 목록에 해당 차량이 검색이 안되어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메뉴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는데 결국 강남구청 주정차단속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과태료부과 청구번호를 입력해줘야 주정차위반 목록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고도 이 화면에서 조회가 안되신다면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로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4. 주정차위반 목록에 나와있는 차량의 오른쪽 '의견진술등록' 을 클릭하시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되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미리 의견진술서는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는 의견진술서는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정차위반 메뉴를 클릭하신 후

왼편 의견진술/이의신청 메뉴를 클릭하신후 맨 하단 의견진술 양식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만일 긴급한 환자 수송시에는 의견진술서, 응급환자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관련된 서류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경우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장애인복지카드와 치료센터 원장님이 작성한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최종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완료로 조회가 됩니다.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단속이 되었을때는 중과가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최소 40000원에서 90000원까지이고 

만일 의견진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먼저 납부하신다면 20% 감경을 받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완료되었고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심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가 잘되 과태료부과가 취소되었으면 하네요.

요즘 가정살림도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까지 받다니 힘드네요~

반응형

등산 또는 산행 시 주의할 점 - 범칙금, 과태료 종류

 

 

11월 산은 단풍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등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회사 뒷산이나 앞산에도 정말 이쁘게 단풍이 물들어 있고 파란 하늘과 어우려져 산행하기 정말 좋은 가을인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산행 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사례를 이야기 해줬는데요.

정말 모르고 적발 될 수 있는 몇가지가 있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른탐방문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견 포함 모든 애완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입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또는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과태료

산에서 취사 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 국립공원 야간 등반 제한,

국립공원공단에 공무등을 이유로 사전허가를 득할 시 예외

야간등반 :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4.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통제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5. 국립공원 내 규정된 등반로 이외 샛길 통행금지

무단 출입행위 최고 50만원 과태료

 

 

6. 국립공원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금지 및 영업금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영업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7.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8.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각종 열매 채취 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9. 산행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0.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 30만원

11.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산행의 맛은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인데 산행 음주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다니 산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수거하는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손도 담굴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기타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9조1항, 시행령 26조6항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목욕을 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내 2번째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산행 시 몰라서, 실수로 과태료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