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과실 아마 여러분도 당하신적이 있을겁니다.
저도 예전에 억울하게 쌍방과실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8도 아닌 3:7로 참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해야되나 싶을정도 였습니다.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의 유형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빌미가 되었는데요. 보험사들이 차보험료 수입을 늘릴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 규정을 적용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7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추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서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가운데 100% 일반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은 단 9개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울한 피해자 즉 가해자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여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 에게 피해보상의 일부를 넘기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직진차로에서는 옆차가 좌회전할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 입니다.
2. 무리한 추월
또한 동일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다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앞선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무리한 추월사고에도 적용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추월차선이나 일반도로에서 진로양보의무 위반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저전거와 차량간의 사고 시 차량대 차량으로 손해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변경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시에는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4.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지금은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시 우회전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진입할려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했을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 드렸는데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뉴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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