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지정 통지서를 받다: 차량 동원의 목적, 법적 근거 및 보상

 

 

얼마 전, 집으로 차량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전시 등 비상사태 시 개인의 차량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통지서를 받으니 현실감이 확 와닿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정의 목적과 지정 방식, 법적 근거, 전시에 동원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그리고 전시동원 유보대상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시동원 차량의 목적과 법적 근거

중점관리대상 차량이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민간의 다목적용 승용차(SUV),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을 국가가 지정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비상대비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며, 추가적으로 민방위법에 따라 국가의 안보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상대비에관한법률 제11조는 중점관리대상물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 차량도 이러한 자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민간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 비상사태에서의 국가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는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저는 이번에 제 SUV 차량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차량으로 지정되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차량이 전시동원 대상임을 알리고, 유사시 지정된 장소로 소집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상황에서 차량의 기동성과 수송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전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전시에 동원된 차량은 민방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법 제23조의4에 따르면, 동원된 물자(차량 포함)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 손상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상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사용에 따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전시에 동원된 차량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차량의 종류, 상태, 동원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상금 지급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동원 통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미리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시동원 유보대상 차량이란?

전시동원 유보대상 차량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은 전시임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면 전시동원 유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임무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동원에서 유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보 대상 신청을 위해서는 군복무 사실과 차량 소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군사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 상황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 후 고려할 점

전시동원 차량으로 지정되면, 차량 소유자는 평소와 다르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유사시 차량을 소집하는 절차에 응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운송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유지 상태를 평소에 점검하여 전시에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전시동원 유보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시 임무 수행 여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 시 유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또한 인력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국가비상시 필요에 따라 동원하는 인력입니다. 만일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0.01.07-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동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왠 우편물??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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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통지의 주요 내용:

  1. 지정 목적: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동원을 위해, 필수 인력을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통지 절차: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통지서에는 지정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 지정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정 후 관리: 지정된 인력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지시에 따라 동원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인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 통지는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시동원 차량 지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간의 차량이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군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차량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시동원 유보대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차량 동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전시동원 차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도 이런 제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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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동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왠 우편물??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귀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니 ?? 처음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지정통지서를 잘 읽어보니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취업할 기관이 OO사령부 OO 부대라니~

내일모레 나이 50인데 전시가 되면 군에 입대 하라는 건가??

군 제대한지 30년이 되가는데 또 군대 입영통지서라니 왠 날벼락인지 ㅋ

우편물에는 지정통지서 외에 서한문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에 대한 안내장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서한문은 저의 연락처가 없어 직접 전화통화가 안되 우편물로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은 국가가 유사 시 필요한 기술자격 또는 면허 소지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인력지정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또는 훈련이 있을때 참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문에는 강조해서 이 지정통지문은 단지 인력이 지정되었다고 알려주는 고지 일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니 모여서 훈련도 하는것 같습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인력 이란?

84년 이후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19세부터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24종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국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지정되는 사람이 바뀌면서 평생 한번정도 지정이 될수 있지만

저같이 특수한 면허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분이 해당 동에 몇 분 안계시면 100%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해당지역 어느 부대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동원 소요를 올렸다면 전시에 해당 부대로 가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방법

만일 본인의 직장이 전시에 별도의 임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처럼 직장민방위나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다면 민방위소집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사유

1. 국가(지방) 공무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인 경우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6. 56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인 경우

7.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인 경우

8.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인 경우

9. 기타 심신장애자,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군부대 근무자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다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며 해당 취업할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훈련이 있을때는 훈련 참가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하셔야 합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보수

중점관리대상인력은 해당 기간에 보수도 지급이 됩니다.

전시 동원령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평시 훈련 참석이라면 여비등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기타 보훈 및 치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저도 이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통지서를 받은건 생애 처음입니다.

예전에 코란도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전시동원물자로 지정되 통지서를 받은적은 있는데 

저 본인이 직접 전시동원인력으로 지정된것은 처음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태까지 안가도록 하루빨리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나이 50에 가까운 아저씨의 군대 입영통지(?) 후기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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