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파인을 이용한 과속단속 조회방법 및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요즘 쭉 뻗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 60km 인 지역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80km 정도로는 달릴 수 있었는데 넓은 8차선 도로에서도 이제는 제한속도가 60km 입니다.

엊그제 회사 앞 도로에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제한속도를 넘겼는데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어 왠지 과속감시를 하는 차량 같았습니다.

집에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방법을 알았습니다.  

바로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입니다.

검색포털에서 '과속단속조회' 라도 조회하셔도 되고 '경찰청교통민원24' 라고 조회하셔도 되고

'경찰청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 경찰청 이파인을 이용한 과속단속 조회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시기 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벌금내역 등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 접속하세요

오른편 바로가기 메뉴에서 첫번째 '최근무인단속내역' 을 클릭하세요.

2.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인증서를 가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에 접속하셨다면 비회원으로 접속이 됩니다.

4. 접속이 되면 바로 본인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부터 터널 과태료, 터널 범칙금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 납부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과속단속내역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의심스럽다면 몇일 지난후 이렇게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번엔 다행히 단속이 되지 않았지만 역시 과속은 삼가해야 할거 같습니다.



■ 2020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한속도 위반 단속

그런데 올해 2020년부터 과속단속 제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제 과속을 심하게 하면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 제한속도 50km 지역에서 150km 달리면 감옥간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넘긴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자칫잘못하다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날 경우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상에서 제한속도를 넘길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제한속도 초과되는 초과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 제한속도 100km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 초과해 운전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제한속도 80km 초과 시라는 말은 제한속도 50km 인 도로에서 13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한 것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 인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150km 이상으로 3회 이상 달렸다면 1년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제한속도 50km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주행해야 할곳도 늘었습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날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렇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행가능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크게 위협받는 일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되므로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대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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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시 필요한 면허 요건

요즘 아침 날씨가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 인거 같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차를 놔두고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를 빌려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갈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힘들더군요. 낼모래면 50대 인데다 무릅도 아프고 이제 조금만 더워지면 자전거를 타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동킥보드에 눈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아직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많아지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과속하는 걸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전동킥보드 타고가던 사람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뺑소니로 입건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 란 다음 각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배기량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3조 차마의 통행

18.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 에 해당됩니다.

알기쉽게 말하면 배기량이 적은 오토바이로 취급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제3조의 18에 정의 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에 해당 "


또한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한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적발 될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음주운전 단속대상 "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어린 아이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꺼리낌없이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법과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4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속도는 25km/hr로 제한하고, 운전면허도 면제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도 운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4차산업위가 발표한 내용은 합의안에 불과합니다. 이 합의안을 통해 법제화가 되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가 이지경 이다보니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직도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차도로 운행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법제화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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