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시 필요한 면허 요건
요즘 아침 날씨가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 인거 같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차를 놔두고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를 빌려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갈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힘들더군요. 낼모래면 50대 인데다 무릅도 아프고 이제 조금만 더워지면 자전거를 타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동킥보드에 눈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아직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많아지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과속하는 걸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전동킥보드 타고가던 사람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뺑소니로 입건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 란 다음 각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3조 차마의 통행18.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 에 해당됩니다.
알기쉽게 말하면 배기량이 적은 오토바이로 취급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제3조의 18에 정의 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에 해당 "
또한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한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적발 될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음주운전 단속대상 "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어린 아이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꺼리낌없이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법과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4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속도는 25km/hr로 제한하고, 운전면허도 면제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도 운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4차산업위가 발표한 내용은 합의안에 불과합니다. 이 합의안을 통해 법제화가 되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가 이지경 이다보니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직도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차도로 운행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법제화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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