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로페이로 연말정산 47만원 더받자
요즘 버스 홍보물이나 버스 승강장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
도대체 무슨말인가 찾아봤더니 제로페이로 결재 하면 연말정산 시 4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제로페이에 대해 알아보면 제로페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간편 결제 표준안으로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절감 시키고자 내놓은 정부정책들 중 하나 입니다.
2018년 7월 25일 협약대상 금융사와 결제사는 기관이 구축한 공동 QR서비스를 이용해 결재하면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출 8억 ~ 12억의 소상공인은 수수료 0.3%, 12억 초과시에는 수수료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들에게는 제로페이로 결재 시 결재금액에 대한 40%의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으며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엔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설예정입니다.
제로페이 결재방법입니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재 방식이 아닌 QR코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재 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POS를 이용해서도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럼 소비자의 소득공제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사용하였을 경우 카드공제율 15% 보다 많은 40%의 환급을 받아 추가적으로 약 28만원 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2500만원을 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재하면 카드보다 47만원 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3500만원을 제로페이로 결재하면 약 105만원을 더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는 총급여 5천만원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47만원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2018년은 서울시에서도 12월부터 적용받으니 내년을 기약해야 할거 같습니다. 가맹점이 많아져서 내년부터는 제로페이로 간단하게 결재하고 연말정산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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