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라돈 측정방법

#개포 상록스타힐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라돈아이 RD200

 

 

연초에 강남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재건축한 개포 상록스타힐스 아파트 입니다.

당시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민원이 강남구청에 제기되었고 뉴스 기사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사가 나올 당시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가 막상 입주시기가 다가 오니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라돈은 일반 건물에서도 건축자재로 인하거나 지상에서 틈새를 타고 올라오는 라돈가스로 인해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지하시설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도 라돈 측정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 라돈 측정장비 대여방법

라돈 측정장비는 과거 이슈가 생겼을때 강남구청에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민 이외에는 대여가 힘들고 지금은 없어진듯 합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찾을려고 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대여비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원자력홈페이지에 들어가 라돈 측정기를 직접 대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자력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 방사선과 관련된 모든 일에 규제 및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과거 라돈침대와 라텍스 등이 문제가 되었을때 바로 생활방사선규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라돈과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방사선안전쪽에서 당연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 방법

1. KIN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와 함께 하는원자력 안전 우리의 진심이 모두의 안심이 됩니다. 더보기 -->

www.kins.re.kr

2. KINS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를 보실수 있습니다.

3.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동의 하시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본인확인 하시고 우편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4.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매주 신청인을 종합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날 라돈측정기를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신청한지 꽤 날짜가 지난것 같아 문의 해보니 매주 월요일날 발송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된 후 택배가 도착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드디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내주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단단한 하드케이스 안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 라돈 측정장비 라돈아이(RD200)

이번에 공기중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장비는 라돈아이 RD200 제품으로 시중에서 약 199,000원에 판매가 현재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과거 이 라돈 측정기를 만든 회사가 라텍스 라돈 침대로 인해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장비는 라돈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장비로써 개발된 제품입니다.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라돈을 수집하는 장치와 분석장치를 두고 복잡한 장비를 이용해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라돈아이를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돈아이(Radon Eye)는

‘RadonEye’는 스마트 실내 라돈 가스 감지기입니다. (주)에프티랩 고유의 기술로 설계된 펄스형 이온화 챔버와 정밀 측정 회로가 적용되어 기존 보급형 보다 20배 이상 감도가 높아서 빠르고 정밀합니다. 유효 측정값 표시에 걸리는 시간은, 타 외국산 보급형 장비가 24~48시간 걸리는데 반해 불과 1시간이며, 불확도는 10% 이내입니다. 또한 자체 데이터 저장 기능과 블루투스 통신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접속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그래프 보기, 알람 세팅 등 다양한 기능 조작이 가능합니다.
-산자부 NET 신기술인증 획득, 중기청 성능인증 획득-

라돈아이는 현재 많은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측정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하실에 공방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장비를 하나 구매해서 매번 체크해 보신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라돈아이로 측정해보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 교정까지 한다고 하면 더욱 이 장비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라돈아이 장비 작동법

장비 작동법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전원 선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정시간 초기화 한 후 바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와이파이 연결한다면 연속감시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측정값이 1,000 Bq/㎥ 이상이었다면 전원을 끄고 1시간 이상 계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라돈가스가 다른 방사성핵종들로 붕괴하면서 지속적으로 측정량을 누적시켜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 방사능이 측정될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 계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라돈이 높게 측정된 제품이나 방안에서 장시간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 방사성물질 라돈의 위험성

방사성물질은 반감기(총량의 절반이 되는 시간으로 방사능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닌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라늄-238은 방사성동위원소 물질로 약 45억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라늄-238은 방사성붕괴를 거쳐 라듐(Ra-226)이 되고 다시 반감기 1600년을 거쳐 라돈(Rn-222)로 변하게 됩니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 입니다.

여기서 라돈의 반감기가 중요합니다. 즉 라돈이 100 있었다면 3.8일 후에는 5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붕괴도식에서 처럼 라돈(Rn-222)은 알파 방사선을 방출하고 폴로늄을 방출하고 그 폴로늄은 알파,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는 다른 여러 핵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 방사선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갔을때는 내부 장기나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인체 외부에서는 피부에 큰 영향을 못미치지만 인체 내로 유입된 경우 에너지가 큰 알파 방사선은 우리 몸의 약한 장기나 세포에 큰 충격을 주게되고 세포를 악성종양 즉 암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유발하게 된다. 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원인의 3~14%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농도의 라돈에 노출된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폐암 발병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라돈은 자연에서 오는 천연방사성핵종입니다 국토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된 라돈 기체가 건물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 등으로부터 (2~5%) 발생하거나, 지하수에 녹아 있던 라돈이 실내로 유입(1%) 되기도 합니다.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 경로 중 약 95%가 실내공기를 호흡할 때 노출되는 것이며, 이 밖에 라돈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바닥과 벽의 균열을 보강해줘야하며 지속적인 환기를 해줘야 한다. 라돈은 무거운 기체이므로 환기할 때 현관문을 열고 환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24시간 밀폐한 결과 연구 대상인 다섯 가구의 평균 라돈가스 농도가 120∼150Bq(베크렐)/㎥까지 치솟았습니다. 48시간 밀폐했을 때는 320Bq/㎥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자 금세 30Bq/㎥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루에 2차례 5~10분 정도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라돈 농도 허가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은 기존 200㏃/㎥(베크렐)에서 지난 2019년 7월 1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부터 148㏃/㎥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00㏃/㎥ 이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300㏃/㎥ 입니다. 미국이 주택의 경우 국내와 같은 148㏃/㎥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약간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선에 관해 학술적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학술적으로 제한치를 권고하고 이를 국제보건기구가 인용해서 전세계에 권고치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내법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합니다. 

■ 개포 상록스타힐스 24평 내부 라돈 측정결과

우선 해당 라돈측정결과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측정한 것으로 이 값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대표값은 아닙니다.

저도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올해 초 라돈 이슈가 있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실제 라돈아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위치는 거실, 안방, 침실1, 2 순으로 측정하였고 6시간 이상 밀폐한 후 환기전 측정하였고 이후 환기 후에 재 측정하였습니다.

1. 측정장비 모델: 라돈아이 RD200

2. 장비 교정일: 23. 5. 18.

3. 측정결과

모든 방에서 환기 전/후 측정결과 기준치인 148㏃/㎥ 을 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방을 밀폐한 시간이 6시간 정도여서 만일 24시간 이상 밀폐되었다면 기준치를 넘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환기 전 가장 높았던 침실 1은 다른 방에 비해 크기가 작은 방으로 6시간 밀폐하고 측정했을 경우 다소 높은 라돈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측정결과 136 ㏃/㎥ 로 기준치 148 ㏃/㎥ 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침실2 와 안방이 침실 1보다 조금 큰 방인지 몰라도 라돈 농도는 그 절반 이하의 수치였습니다. 거실도 환기 전에는 환기 후 값이나 비슷하게 라돈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그리고 30분 정도 환기 후 측정했을때 모든 방에서 낮은 수치의 라돈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30~40 ㏃/㎥ 수준이 환기후에 측정되었고 이는 배경준위 정도의 라돈 농도값이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30분정도 환기 후에는 급격히 라돈농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내 공기의 라돈가스는 환기만으로도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 집을 환기시키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환기 시켜준다면 라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에서 미세입자들이 방출되고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를 요즘은 사용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라돈 가스는 환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 결 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지원센터에서 대여한 라돈아이 RD200을 이용하여 개포 상록스타힐스 아파트 24평 실내 라돈농도 측정결과 6시간 밀폐후 환기전 라돈농도는 최대 136 ㏃/㎥으로 기준치 148 ㏃/㎥ 을 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환기 후 측정한 결과 30 ~ 40 ㏃/㎥ 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따라서 상록스타힐스 아파트에서는 라돈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 다만 라돈가스에 대한 지침에서 처럼 자주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싶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니 직접 대여하셔서 집에 있는 동남아시아산 라텍스나 베게 등을 측정해보셔도 좋을것 같고 지하 공간에서 생활 하신다면 라돈아이를 대여해 측정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결과는 동봉된 분석보고서에 잘 적어 드렸고 택배배송은 착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여료는 무상입니다.

이렇게 분설결과서와 책자, 그리고 측정장비와 바닥에 깔고 측정하는 비닐을 잘 접어서 보내주신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잘 넣어서 포장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떠들썩 한데요. 국내 환경방사능을 감시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매우 바쁘신거 같습니다. 시료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부처, 국회등에 불려다녀야 되고 일본까지 매주 출장 다녀야 되고..  일본에서 방류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생하면 그만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인 일본한테 아무런 요구할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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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국 문제는 소통

 

 

5월 11일 화요일 MBC PD 수첩에서는 

[긴급취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현지 반응과 국내 국민반응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 반응을 방송내용에 실었는데요

핵/방사능 전문가로써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느낀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 [긴급취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일본 국민 반응

MBC PD 수첩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그곳 주민들의 반응도 오염수 해양방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대응을 요구했지만 일본정부와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그동안 바다에 무단 방류한 내용을 숨기기도 하고 올바른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결정을 도쿄전력에 맡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됴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긴급취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국내 국민 반응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혹시나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우리바다가 오염되면 그 영향은 수산물 소비가 줄고 결국 어민드리 타격을 입을것이라는 내용과

바다가 방사능물질로 오염되면 어찌 안전하게 바다에 몸을 담글수 있겠느냐라는 해녀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는 일본이 현재 쌓여있는 850만톤의 정화된 오염수를 이번 한번만 방류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방류를 할것인데 이번 세대가 아닌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누가 미래에까지 위험성이 없다라고만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긴급취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정부입장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을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원안위에서는 그 보고서는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이고 원안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긴급취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전문가 입장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하는 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국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너무 공포를 조장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난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주관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년간 방사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저도 포스터 발표가 있어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PD 수첩에서도 나오셨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님을 비롯해 방사선안전 쪽에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북한 핵도발 시에 자주 출연하셨던 한양대학교 이재기 교수님을 비롯해 국내 내노라하는 전문가 분들이 이 학회에 참석하시는데

이번 워크숍에서도 삼중수소 영향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과학자로써 사실(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일본에서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방사선 영향평가를 했을시 국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오는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기 있기에 미국도 국제기구인 IAEA 도 일본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일본에서 버린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하는데 만일 영향이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은 수산물을 먹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일 미국에 영향이 있었다면 절대 반대했을겁니다.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

제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핵/방사능 전문가들이 이정도는 우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 해봤자

국민들은 ' 그럼 너나 먹어봐라' 하면서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느끼는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은 전문가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번역,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이해해주고 설득을 시킬수 있는 역할을 해줄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역할과 소통 전에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바로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본 전문가조차도 도쿄전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일부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표되는 모든자료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신력이 있으며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IAEA 와 인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문가들이 이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영향이 없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영향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입니다 라고 이야기 할때 국민들이 믿을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AEA 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할때 국내 전문가들도 그 그룹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만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할것입니다.

즉 일본이 오염수를 검사할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정보공개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양방류든 뭐든 주변국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할수도 없기에 안전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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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누구말이 맞을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월 8일 한 지방방송국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가 누출 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전국 방송에서까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급기야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삼중수소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또한 한수원의 설명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삼중수소(H-3) 란?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물에 들어있는 수소와 같지만 불안전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로는 일반적인 수소(H-1)와 중수소(H-2), 그리고 삼중수소(H-3) 가 있습니다.

수소와 중수소는 안전한 동위원소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지만

삼중수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이기 때문에 불안전하여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전한 헬륨(He)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베타선이란 방사선은 인체 외부에 있으면 방사선에 피폭이 되지 않지만

만일 호흡이나 섭취등으로 인체 내부로 유입되면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또한 화학적 성질이 일반적인 수소와 같아 물에 쉽게 녹습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외부로 유출되면 물이나 수분과 만나 녹게되고

공기를 통한 호흡이나 물을 통한 섭취로 인체내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내로 흡수된 삼중수소는 수분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를 통해 또는 위를 통해 전신에 흡수되고 사람 전신에 방사선이 피폭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 무섭게 느껴지시죠?


삼중수소는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대기권에서 만들어지는데

강력한 우주방사선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 공기중에 있던 다른 원소들과 만나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양이 작아 과거에는 환경중에 삼중수소의 양이 극히 작았습니다.

지금은 과거 실행했던 핵실험의 여파로 상당한 삼중수소가 만들어져 환경에 퍼졌고

지금도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표수나 지하수에 미량이지만 삼중수소가 녹아 있기도 합니다.

현재 자연상태의 삼중수소 농도는 약 0.167 mBq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환경에 삼중수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삼중수소가 없는 물을 드시고 싶다면 바다 해양수인 심층수(수심 2km 이하)를 마신다면

거의 삼중수소가 제로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매년 약 400조 Bq이 환경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수에도 약 860조 Bq 수준의 삼중수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배출은 원자력안전법상 배출기준에 맞게 배출되고 있지만

상당한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항상 존재합니다.



■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배경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 발전소로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실시했습니다.

과거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트늄을 생산하기 위해 중수로 발전소인 캐나다의 CANDU 원자로를 들여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수로를 가진 월성원전이 특히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제로 일반적인 물인 경수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냉각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중수를 사용합니다.

중수는 말그대로 중수소가 포함된 물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중수가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에 의해 중수가 삼중수소로 변환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경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로 발전소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의 약 60% 정도를  월성원전에서 배출하고 항상 주변 주민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 1호기가 20년 10월 20일에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보도 내용

경주 포항MBC에서 1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오염 우려, 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에 삼중수소 누출, 균열 가능성 조사해야

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한수원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도내용과 한수원 설명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 확인

1.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수로에서 관리기준의 18배를 초과하는 71만3000 Bq의 삼중수소 검출확인

먼저 삼중수소가 검출된 지역은 지하수 배수로가 아닌 터빈건물내 집수정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빈건물 집수정이란 터빈건물에서 발생된 물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발전소 건물 내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하수를 모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외부 지하수로 누출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하수는 액체폐기물 순환계통을 거쳐 법정 배출 농도로 낮추어져 최종 배출됩니다.

한수원 측에서도 발견된 삼중수소 오염물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농도에 맞추어 배출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출농도는 4만 Bq/L 입니다.

따라서 배출되는 배출농도와 원전건물 내에서 발견된 양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기준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일시적으로 검출된 양이며 지금은 배출농도 13.2 Bq/L 로 외부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 건물 내는 원자력안전법 상으로 '방사선관리구역' 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말 그대로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아무도 출입할 수 없고

법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허가를 받고 출입할 수 있는곳입니다.


다만 삼중수소가 검출된 지역이 터빈건물인데 이 터빈건물은 2차 계통으로 사실상 방사성물질이 발견되면 안되는 지역이긴 한데

집수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었다면 어딘가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한수원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지금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 정부나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방출되고 있고~

한수원은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도 감시중이며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은 민간 감시기구, 한수원,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항시 감시중입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던 알려졌을 겁니다.


3.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월성원전 부지는 물론 원전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한수원 환경방사능분석 센터에서는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문제로 인근지역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하수에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지 않고 다만 봉길지역의 지하수에서 4.8 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인 10,000 Bq/L 이하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음용수 기준인 10,000 Bq/L 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적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음용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6 Bq/L 입니다.

따라서 봉길지역의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는 법적 음용수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원자로별 삼중수소 최대 검출치는 관리 기준의 8.8배에서 13.2배로 높게 나왔고,...(중략)...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식이 많이 되었든 어떻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중략)...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내벽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됐을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중수소 최대 검출된 양은 원전 건물내에서 발견된 양으로 관리기준 특히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전건물 내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 방사선관리구역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방사선량, 방사성물질 농도가 높은 곳이다면 고방사선관리구역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따름이며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법적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종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건물 내를 배출기준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 논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만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누설이 발생했다면 기타 삼중수소 외에 감마 방사성핵종도 발견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는 누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수백가지 방사성핵종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삼중수소만 누출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기체라 누설된게 아니냐 할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에는 제논, 요오드 등 기타 기체성 방사성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핵종이 같이 발견되어야만 누설이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누설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5. 월성 4호기에서는 감마핵종까지 검출됐습니다.

원전 건물내에서는 일상적으로 감마핵종이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원자로가 있는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 에서는 오염된 1차 냉각제 계통과 여타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기계, 부속품들이 

매일 정비가 되고 있는데 청정한 곳이라 할순 없죠.

다만 '방사선관리구역' 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분들이 방사선관리구역 내 있는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작업자를 관리하고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수원 측에서도 월성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인근 집수조에서의 감마핵종 미량검출(3~10Bq/L) 원인은 ‘19.5 ~ 6월에 있었던 사용후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됨. ‘19.6월 보수 후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한수원에서 밝힌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들이 볼때 그렇지 않다고 할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한 지역에서 그러한 방사선피폭 영향없이 지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방사성물질,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영향 등 갖가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문가 분이 주민들이 마시는 삼중수소의 양이 멸치 몇마리 먹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맞습니다. 

주민들 소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양과 멸치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양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기에 전문가분도 그렇게 비교한것입니다.

아마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해본다면 월성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성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삼중수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발생 되지만 야광부품으로도 제작이 됩니다.

야광부품 안에는 꽤 많은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고 부품에서는 일정량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야광시계가 있다면 야광시계에서 누설되는 삼중수소를 들여마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삼중수소 누출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면 됩니다.


물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당리당략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의적으로 규제기관을 감시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원자력산업의 근간을 흔들기 보다는 

좀더 발전된 안전기술과 안전한 설비를 위해 재투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치권으로 번지지 말고 전문가 그룹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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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동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왠 우편물??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귀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니 ?? 처음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지정통지서를 잘 읽어보니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취업할 기관이 OO사령부 OO 부대라니~

내일모레 나이 50인데 전시가 되면 군에 입대 하라는 건가??

군 제대한지 30년이 되가는데 또 군대 입영통지서라니 왠 날벼락인지 ㅋ

우편물에는 지정통지서 외에 서한문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에 대한 안내장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서한문은 저의 연락처가 없어 직접 전화통화가 안되 우편물로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은 국가가 유사 시 필요한 기술자격 또는 면허 소지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인력지정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또는 훈련이 있을때 참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문에는 강조해서 이 지정통지문은 단지 인력이 지정되었다고 알려주는 고지 일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니 모여서 훈련도 하는것 같습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인력 이란?

84년 이후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19세부터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24종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국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지정되는 사람이 바뀌면서 평생 한번정도 지정이 될수 있지만

저같이 특수한 면허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분이 해당 동에 몇 분 안계시면 100%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해당지역 어느 부대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동원 소요를 올렸다면 전시에 해당 부대로 가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방법

만일 본인의 직장이 전시에 별도의 임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처럼 직장민방위나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다면 민방위소집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사유

1. 국가(지방) 공무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인 경우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6. 56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인 경우

7.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인 경우

8.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인 경우

9. 기타 심신장애자,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군부대 근무자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다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며 해당 취업할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훈련이 있을때는 훈련 참가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하셔야 합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보수

중점관리대상인력은 해당 기간에 보수도 지급이 됩니다.

전시 동원령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평시 훈련 참석이라면 여비등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기타 보훈 및 치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저도 이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통지서를 받은건 생애 처음입니다.

예전에 코란도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전시동원물자로 지정되 통지서를 받은적은 있는데 

저 본인이 직접 전시동원인력으로 지정된것은 처음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태까지 안가도록 하루빨리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나이 50에 가까운 아저씨의 군대 입영통지(?) 후기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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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 활어차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 제보자들 KBS

몇일 전 제보자들 프로그램(KBS2)에서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들어와 

수산물을 국내 도매상에 넘기고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일본 활어차가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붙이고 

국내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일본에서 퍼온 바닷물을 

아무런 검사 없이 국내 토양과 바닷물에 

무단으로 방류하는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모든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모든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관세청에서 1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차량에 대해서는 

세관검사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밀수 등 관세업무상 실시하는 검사로 

방사능 오염검사와는 무관하고

식약처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나 방법이 너무 간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방사능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활어차는 보세지역을 떠나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것 또한 식약처에서 제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분석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방사능 계측시간(총 8만초 계측)에 

훨씬 못미치는 8천초 내지 일만초만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량이 아주 작게 들어있는 시료의 경우 

MDA(분석장비의 최저검출하한)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측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계측시간을 짧게 한다면 

법적인 MDA 값을 만족시키지 못할뿐더러 

계측값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한 일은

일본산 활어차량이 항구를 빠져나가기전

방사선계측을 실시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는 차량 전체와 내용물에 대해

감마선을 측정하는 장비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있어 방사선을 방출한다면

모니터에 잡히는 장비입니다.

특히 세슘(Cs137)은 잘 잡아냅니다.

하지만 알파나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일본 바닷물이 국내 바닷물이나 국토에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대일관계와 

대일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게 될 것입니다.

혹여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 무단 방류는 불허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반드시 계도가 필요하고

만일 지켜지지 않았을때에는 

즉각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같은 분들이 많아 이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셔서 청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돌아다니는 일 없거나 

아니면 국내에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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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핵폭발 사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


요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러시아에서 핵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에는 민감한 편인데 우리나라에는 과연 영향이 없을까요?


지난 8월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게리스카야주 세베로드빈스크시에 있는 뇨노크사미사일 시험장에서 핵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은 자연방사선량률보다 최대 16배까지 방사선량이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8월 12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세베로드빈스크시 인근 해상 훈련장에서 신무기 시험 개발중 핵과 관련된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요.

세베로드빈스크시 지역 뇨노크사 미사일 시험장에서 미사일엔진 폭발로 인해 인근 세베로드빈스크시의 환경방사선량률이 오전 12시 기준 최대 16배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상환경감시청은 세베로드빈스크시의 방사능 상황 자동감시센터 8곳 가운데 6곳에서 감마선량률이 평균 수준보다 4~16배 까지 계측되었으며 최고값이 시간당 0.45 ~ 1.78 마이크로시버트(μSv) 까지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1.78 마이크로시버트

평상시 세베로드빈스크에서의 평균 방사선량률은 0.11 마이크로시버트(μSv)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자연방사선량률은 0.13~0.15  마이크로시버트(μSv) 입니다. 

세베로드빈스크 지역보다 약간 높네요.

시간이 점차 지나자 12시 30분경에는 방사선량 수준이 0.21~0.44 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떨어졌으며

오후 1시에는 0.13~0.9 마이크로시버트(μSv)

오후 2시 30분경에는 0.13~0.16 마이크로시버트(μSv)로 점차 낮아지면서 정상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미사일 엔진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수준 증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며

핵무기 사고등급을 나눌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사고로 연구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인원은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스아톰'의 연구진으로 새로운 

'특수제품' 시험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수제품이라는게 러시아 군수업계에서 무기나 군사장비 시제품을 일컫는 용어이며 

미국에서는 신형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과 관련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X-9 스카이폴' 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천하무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랑한 신형 무기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는 이 사고가 부레베스트닉 이라는 이름의 열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시제품의 시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방사능물질이 누출됨에 따라 주변지역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체르노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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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핵무기에 의한 사고 등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에 브로큰에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핵무기를 싣고 가던 전폭기가 사고로 추락했는데 이 핵무기를 회수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렇듯 브로큰에로우가 핵무기 사고 등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 핵무기 사고등급

▶ 벤트스피어(Bent spear) 

핵무기 자체나 핵탄두, 핵무기 이동중 사고 등을 포함한 중요사고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고로 

주로 처리 절차위반 이나 보안규정 위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 피나클(Pinnacle) 

핵무기 자체나 핵탄두, 핵무기 이동 등을 모두 포함한 중요사고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말합니다.

▶ 브로큰애로우(Broken arrow) 

피나클 범주안에 속하는 원자력 사고로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들은 최대 이 레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누크플래시(Nucflash) 

피나클 범주안에 속하는 원자력 사고로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핵전쟁을 부를 수 있는 사고를 뜻하며, 현재까지는 기록된 사고는 없습니다.

▶ 엠티퀴버(Empty Quiver)

활성화된 핵무기의 탈취, 도난, 분실사고 를 말하며 활성화 되었다는 의미는 기폭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브로큰애로우와 차이점은 핵폭탄이 활성화 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페이디드 자이언트(Faded Giant) 

핵무기를 제외한 원자력 사고,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등의 군용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핵무기에 의한 사고는 의외로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몇안되는 국가에서 작전중이거나 무기 시험중 발생한 사고 사례는 많고 

핵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된 사고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고로 인해

세계 바다에는 

50개 이상의 핵탄두와 26기의 원자로가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 사고

1.   B-47실종사건

미국의 Macdill  공군기지에서 Ben Guerir 모로코 공군기지로 비행중인 B-47 폭격기가 공중급유기와 도킹에 실패

하여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졌으며, 폭격기에는 2개의 핵폭탄이 탑재되어 있었음. 폭격기와 조종사 모두 실종

2.   뉴저지해안원폭투하사건

1957년 7월 28일 C-124 글로브매스터II 수송기가 이륙 직후 엔진이 꺼져 비상착륙 시도 중 무게로 인해 원폭 

2개를 뉴저지 해안에 투하 후 비상 착륙 성공, 원폭은 발견되지 않음

3.   공중추돌사고발생

1958년 2월 5일 미국의 B-47 폭격기와 F-87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충돌, 폭격기 비상착륙을 위해 7,600 파운드

Mark15 핵폭탄을 대서양에 투하했으나 폭발은 없었음. 하지만 핵폭탄은 미발견 

4.   B-47핵무기실투사고

1957년 3월 11일 공군기지에서 북아프리카로 향하던 B-47 폭격기가 조종사의 실수로 Mark6 핵폭탄을 지상

으로 낙하 시킴. 핵물질은 기체에 남아 있었고 폭탄은 폭발없이 가옥과 건물만 파손시켰음.

5.   골즈보로B-52 추락사고

1961년 1월 24일 B-52 폭격기가 기지로 복귀도중 통제불능, Mark39 핵폭탄 2개를 떨어뜨렸으나 한개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한개만 회수함 

6.   요바시B-52 추락사고

1961년 3월 14일 공군기지를 출발한 B-52 폭격기에 이상이 생겨 추락, 

추락의 충격으로 핵폭탄이 튕겨져 나갔는데 폭발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해체함.

7.   미국B-52 추락사고

1964년 1월 13일 미군의 B-52 폭격기가 꼬리날개 파손으로 추락. 

항공기에 핵폭탄 2발이 있었으며 추가 폭발은 없었음

8.   항공모함핵무기분실

1965년 12월 5일 항공모함에 탑재되 있던 핵무기를 미해군 전투기가 손상시켜

Mark 43 핵무기를 바다에 빠뜨렸으나 찾지 못함

9.   핵잠수함사고

▶ 1961년 7월 4일 소련의 핵잠수함 K-19 원자로에서 냉각수 누출사고 발생. 

    이 사고는 미국에서 K-19 라는 영화로도 제작됨

▶ 1963년 4월 10일 미 USS 쓰레셔 핵 잠수함에서 시험중 침몰, 원자로가 외부로 노출됨

▶ 1968년 소련의 전략 핵잠수함 K-129가 폭발 후 침몰, 핵잠수함에는 핵탄도 3, 핵어뢰 2개 탑재 회수 못함

▶ 1989년 4월 7일 소련의 마이크급 공격 핵잠수함 K-278 콤소몰레츠가 화재 발생으로 침몰 

    원자로와 핵어뢰가 탑재 되있었고 해당지역이 어획량이 많은 지역이라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원자로를 봉인하고 어뢰는 회수함

▶ 2000년 8월 12일 러시아의 핵잠수함 K-141 운항 도중 폭발 후 침몰, 잠수함의 원자로는 2001년 회수됨

▶ 1989년 퇴역한 러시아의 핵잠수함 K-159가 2003년 8월 30일 강한 폭풍에 의해 침몰함.

     아직도 2기의 원자로와 800kg의 핵물질이 남아 있음



이번 러시아에서 발생한 핵폭발 사고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직접적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럼 지속적으로 방사능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에 포함되 있던 핵물질이 누출된 것이므로 양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바람이나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사성 물질은 바다나 기류를 타고 이동 할 수도 있어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그 양은 아주 미비할것 갔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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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콜라겐] 일본산 생선으로 만든 피쉬 콜라겐 방사능물질 함유?

요즘 피쉬콜라겐이 육류콜라겐에 비해 흡수성이 좋아 건강식이나 미용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저야 관심이 없어 그런 식품이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 저희 직원분이 피쉬콜라겐에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지 분석좀 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피쉬콜라겐은 생선껍질, 지느러미 등에 들어있는 콜라겐을 추출한 분말입니다. 

요즘 이너뷰티 트렌드로 인기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속부터 채워넣자는 이미지로 많은 여자분들한테 공감을 받은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콜라겐 화장품 하나 사는 가격에 비교도 안될정도로 가성비가 좋으니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으면서 콜라겐을 채워보는게 훨씬 좋아보입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으로는 돼지껍데기, 닭발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육류콜라겐이라 분자가 커서 체내 흡수율이 그닥 크지 않는 반면 피쉬콜라겐은 육류콜라겐에 비해 분자량이 작아 체내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왜 저희 직원분이 피쉬콜라겐을 방사능 분석 의뢰를 하셨을까요? 

제가 직원분한테 물어보니 앞서 말한대로 피쉬콜라겐이 생선의 부산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생선이 일본 후쿠시마산 생선으로 만들어졌다는 루머와 함께 피쉬콜라겐에도 방사능물질이 함유되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기사를 보고 급하게 부탁하는거라고 하십니다. 

이 피쉬콜라겐을 계속 먹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저번 라텍스에 방사능물질이 나온것처럼 피쉬콜라겐에도 방사능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내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굉장히 높은건지 아니면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남다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제품 사진을 좀 찍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가져다주신 샘플을 가지고 휴대용 방사선(능)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일반 방사선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하고 표준교정도 실시한 장비입니다>

먼저 제품의 상세설명을 보니 사용된 피쉬 즉 생선의 원산지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꺼내 휴대용 방사선(능)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방사선이 측정 된다면 정말 뉴스에 대서특필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쉬콜라겐이 전량 수거되서 폐기되어야 하고 관련 당국은 또한번 혼란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동남아 등지에서 구입한 라텍스 중 이온텍스라는 메이커의 라텍스를 저희 직원분이 방사선이 측정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가져오셨는데 그때는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사능물질이 도포된 라텍스 였습니다. 지금은 관련 라텍스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난다면 일이 커지겠죠.

다행히 측정결과는 백그라운드 즉 방사선이나 방사능이 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연방사선량 이하로 측정이 됩니다.

자연방사선(능) 값

    

자연 방사선은 시간당 약 150 nSv(나노시버트) , 자연 방사능은 약 0.58 cps 정도 측정이 됩니다. 즉 어떤 시료의 방사선(능) 값이 자연 방사선(능)으로 측정된 값을 넘어야 방사능물질에 오염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피쉬콜라겐에 대한 방사선(능) 측정값 

    

측정결과 모두 자연방사선(능) 수치 이하 였습니다.

피쉬콜라겐의 방사선(능)은 휴대용 방사선(능) 측정기로는 잡아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방사능분석 시 사용되는 정밀분석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로 분석을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일 일본 후쿠시마산 생선을 이용해 피쉬 콜라겐을 만들었다면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볼때는 웃음거리 입니다.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 측정이 될 정도면 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환경에서는 그럴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번처럼 라텍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밀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감마핵종분석기(게르마늄검출기)를 이용한 피쉬콜라겐 방사능 정밀분석

1. 피쉬콜라겐 시료를 측정용 용기에 가득 담습니다.

    

2. 빈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피쉬콜라겐을 가득 넣은채로 다시 무게를 측정해 순수한 피쉬콜라겐의 무게를 구합니다. 이무게는 나중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때 단위 무게당으로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감마핵종분석기(보통 게르마늄검출기 라고 부릅니다) 에 넣고 측정시간은 약 80,000초 측정했습니다. 측정시간이 길수록 보다 더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환경시료 즉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는 시료는 약 80,000초 정도 측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짧게도 더 길게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4. 8만초의 시간을 기다린후 검출 결과입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은 Pb-210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측정된 값은 분석장비의 MDA(최저검출하한값) 값 이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납-210이 검출되었지만 신뢰하기에는 너무 낮은 값이 검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미있는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출된 납 Pb-210은  콜라겐 1그램당 약 0.0245 Bq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나 MDA(0.0645Bq) 값 이하로 그리 신뢰할 수 없는 값입니다. 참고로 MDA 값이란 분석장비의 최저검출하한 값으로 MDA값 이상이어야 분석결과로 제출이 가능한 값입니다. 

참고로 Pb-210(납)은 자연방사성 핵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동위원소입니다. 라듐(Ra-226)아주 미량 존재하고 자연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몸에 유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K-40 이라는 방사성핵종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안에 축적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입니다. 이런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Pb-210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아주 많은양 수천수만  Bq(베크럴) 이상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실려면 피쉬콜라겐을 수십 킬로그램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배설등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할겁니다. 

이번 피쉬콜라겐을 방사능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산 생선에서 나올수도 있는 방사성물질 중 세슘(Cs-137)은 검출되지 않았고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1개 핵종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쉬콜라겐은 안전하게 드셔도 될거 같습니다.

이번 결과로 모든 피쉬콜라겐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제품을 의뢰하신 저희 직원분은 안전하게 드셔도 될거 같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인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 입니다. 따라서 공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만일 필요하시다면 공인된 분석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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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수료 ㅡ 원자력안전재단"

오늘 하루는 일년에 한번 교육받는 날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사용 등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은 일년에 한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은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 교육은 기존종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3시간, 해당직장에서 자체실시하는 직장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은 역시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용 기본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직장교육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당사자 이므로 직장교육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 가락시장역에 있는 원자력안전재단 교육장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RI)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안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핵공학 박사님 내지 관련 박사님들이여서 굳이 핵물리 이론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해당 허가기관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고 KINS의 정기검사 시 종사자들의 교육수료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교육 수료 여부도 중요한 검사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연도를 넘겨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신청해놔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이실수 있습니다. 

금일 2번째 시간에는 KINS 규제기관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놓칠수 있는 법 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 느낀,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입법 발의되서 내년 '19. 2. 15. 부터 시행예정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개선방안 내용중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리인 지정 방안' 에 따른것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리자 인정사유가 되며 안전관리자가 반차(0.5일), 하루 등 휴가를 낼 시에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 퇴직, 인사이동에 따른 작업종료 시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 면제"

만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올해 휴직,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경우 올해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같은 규제기관에서 명쾌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휴직, 퇴직, 업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어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며 이경우 인사명령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단 업무변경의 사유가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관리소홀의 책임회피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원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일 종사자 복귀시에는 복직 해당년도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을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전에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봉동위원소의 누설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다음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매년 누설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시에 나와있습니다. 누설점검 시기는 매 1년이 365일 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 1년은 매년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해마다 누설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달에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누설점검을 실시해도 매년 1회가 되기때문에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올해 12월에 안하고 후내년 1월에 했다면 이건 법 을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비슷한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KINS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선량 2018년부터 2023년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연도입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년 50mSv 한도내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하지만 이 5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 5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IAEA에서는 199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mSv 피폭되었더라도 5년에 대한 기산점이 되는 해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여서 피폭선량이 '0' 이되어 추가로 피폭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 100mSv라는 값이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5년간 누적선량은 2018 ~ 2023년 이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오늘 교육받은 내용중에 도움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반가운 선배님들 얼굴도 보고 후배도 보고 같이 밥먹고 차도 한잔 마셔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며 해당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눌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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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라돈 침대로 인해 라돈측정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시중에 판매 또는 대여되고 있는 라돈아이에 대해 측정 시 주의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론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라돈침대의 원인물질은 모자나이트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제글에도 나왔지만 모자나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이 약 1:10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라늄(U238)에서 방출되는 라돈(Rn222)보다는 토륨에서 방출되는 토론(Rn220)이 훨씬 많이 방출됩니다.

 

또한 라돈은 반감기가 3.8일로 기체상태로 토양속이나 실내에서 수십미터 이동이 가능하며 대기중에서는 수백 km 이상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돈과 달리 토론은 반감기가 56초로 짧아 토론의 이동거리는 수십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토론에 의한 내외부 피폭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대처"

실제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방안에서 측정한 결과도 앞서 말한 내용이 증명되는데요,

침대위에서 2,257 Bq/m3, 안방은 31 Bq/m3, 배란다는 45 Bq/m3 으로 방 전체보다는 침대 위가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대위에서 높은 결과가 나온것은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토론의 영향이 지배적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휴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라돈 측정기는 라돈과 토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라돈에서 방출되는 알파선과 토론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를뿐 본질적으로는 성질이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측정기로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토론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되는데 라돈만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토론이 멀리 이동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벽으로부터 약 50cm 이상, 바닥 천장으로부터 약 100cm 이격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중에 라돈아이로 측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사용한 라돈아이는 토론이 방사성 붕괴 후에 변하게 되는 방사성 납(Pb212)이 잔류하게 되는데 납의 반감기가 약 11시간으로 측정기 내부에 상단한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이틀정도 경과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라돈아이로 측정 시 계속 높게 측정되는 경우

       이틀 정도 경과 후 재측정"

우리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알기때문에 토론과 라돈을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라돈은 환기가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공기는 계속 라돈이 쌓이기 때문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환기만 시켜줘도 현저히 농도를 낮춠수 있습니다. 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직원이 지하실 공기를 측정한 결과 200~300Bq/m3 나오던 값이 환기를 시키고 측정하면 50Bq/m3 이하로 측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결과를 보더라도 환기만으로도 라돈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도배, 장판을 교체하거나 비닐을 시공하면 저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이동거리가 멀어질수록 토론의 영향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매트리스 표면에서 토론의 영향을 저감시키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론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므로 매트리스를 이불등으로 덮어 놓거나 비닐로 씌우면 토론의 영향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사태로 침대를 그대로 쓰실분은 없으실것이라 봅니다.

자연방사선 피폭중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라돈관리에 국제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토론은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측정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감이 쉽기 때문에 규제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라돈관리가 법적 기반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관리가 미진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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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사선에 대해서 유독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폭 피해국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터져 방사성물질이 국토에 퍼진적도 없는데 방사선이라면 신경이 날카롭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따른 일반적인 과민반응 일까?

우리는 지구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될수 밖에 없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사람이 몇백살은 기본 수명이었는데 하늘의 물이 육지로 모두 쏟아진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하늘의 물성분이 차폐를 해줘 방사선에 노출이 적어 수명이 길었는데 차폐해주는 물이 없어지자 방사선에 노출되 수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던지 일종의 자연방사선에 의해 매년 2.4 ~ 3mSv 피폭이 되고있다. 또한 여기에 일반인들은 인공방사선에 1mSv 피폭이 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을 업으로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매년 3mSv 피폭받고 있는 방사선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50% 이상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라돈' 이다. 라돈은 밀폐된 건물, 토양 어디서든 나오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방사선, 토양에서 나오는 기타 방사선, 음식물에 들어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즉 관리대상이 안되는 자연방사선이다.

우리가 관리대상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은 관리대상이 된다.

하지만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는 자연방사선도 필요에 따라선 관리대상이 되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천연방사선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 고철사용 등이 관리대상이 되었고, 이는 국내에서 2012년에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법 시행이라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우선 얼마전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방사성핵종 라돈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돈은 일급 발암물질로 천연 우라늄(U238)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알파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또 다른 핵종으로 계속 변해가는 물질이다. 주로 지각에서 방출되고 밀폐된 지하시설, 지하철, 아파트 및 가정집 내부 등 공기가 고여있는 곳에는 라돈이 존재햘 수 있다.

처음 침대에서 라돈을 측정한 것도 비슷한 사례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이다.

한 아주머니가(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대단합니다. 예전에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해 마트에 진열된 철재선반에서 방사선이 나오는것을 확인한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내 방내부의 공기중에서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라돈아이라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방의 라돈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라돈아이를 침대위에 올려놓습니다. 얼마 후 라돈아이에서 경보가 울리자 아주머니는 뭔가 기계에 이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침대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보가 계속 울리자 다른 곳에 올려놨더니 이상없이 낮은 수치가 나오자 침대를 의심하게 되었고 외부기관에 정밀측정을 의뢰하게 되서 언론에 까지 보도가 나온 사항입니다.

라돈아이 제품은 얼마전 다른부서에 직원이 저에게 자문을 구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하실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데 언론에 라돈기사가 가끔나와서 걱정되 지하실의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싶다고 이 제품 어떻느냐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느정도 신뢰성도 있고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거 같아서 구입해도 될거같다고 얘기해줬고 지하실 측정해보시고 장비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라고 했었다.  그런일이 있고 얼마후 라돈침대 기사가 나왔고 이 장비는 아주 품귀현상까지 일어났가고 기사에 나오더군요.. 물론 그분은 빨리 구입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지하실내부를 환기 없이 측정해보니 200~300 Bq/m3 정도의 농도가 측정되고 환기를 시키면 50 Bq/m3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라돈침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아 분석 -> 평가 -> 수거 및 향후조치 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안위의 기술적 내용을 자문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과 생활방사선관련 분석업무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1차적으로 시료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원인물질은 침대 매트리스에 들어간 음이온파우더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자나이트임이 드러났고 이 모자나이트에는 토륨이 4-8% 그리고 우라늄과 토륨 비율이 1;10 정도가 들어있고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방출되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는데 허용치(즉 일반인기준 1mSv 이하)이하로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라돈은 흡입등에 의해 주로 내부피폭에 영향을 주는 방사성물질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외부피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안위에서도 다시 정정보도를 통해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13개 모델에서 허용기준치인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mSv가 넘는다고 갑자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선검사나 CT나 PET검사를 받을때도 훨씬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병원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은 몸에 이롭고 다른장소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사선인거죠. 얼마나 많이 피폭되느냐에 따라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미래에 몸에 이상이 나타날수 있는것입니다.

현재 방사선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평균 20mSv, 최대 50mSv까지 피폭허용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을 담보로 정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는곳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구나 침대가 있다면 당연히 찜찜하겠죠. 저 같아도 당장 한쪽으로 치우고 환불을 받던거 할거 같네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죠~

허용치를 넘긴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선 전량 수거조치 되고 있는 중이며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관계기관등에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방사선 관련 기관에서는 침대관련 전화를 수시로 받는 상황인거죠.  예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 났을때도 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 다짜고자 전화를 거셔서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하여튼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원안위에서 배포하는 관련기관 전화번호도 올려놓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세부조항들을 만들어 꼼꼼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안위에서도 신체 밀착형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만간 법개정이 이루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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