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코다리찜 만들기

요리하는 남편 겨우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대표 메뉴죠. 바로 반건조 명태를 이용한 코다리찜입니다.

얼마전 국내산 생태탕 전면금지라는 기사도 나왔었고 제가 쓴글도 있습니다. (https://www.photoslife.kr/162)

반건조 명태 코다리는 수입산입니다.



우선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는 아저씨는 아니고 먹고싶고 또한 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요리를 하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그러니 요리에 대한 전문성은 사양합니다. 맛이 있던 없던 요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마트에 광어회를 절반 가격 이하에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무렵에 사러 갔는데 이미 판매완료되서 그냥 매장을 돌아보다가 코다리를 싸게 파는거 같아 이렇게 사와 봤습니다.

  

평소에도 코다리찜을 좋아하는데 마침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코다리찜 만드는게 쉽다는 말에 사와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초간단 코다리찜 만들기

1. 먼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는 코다리용 반건조 명태 2마리, 마트에서 주신 간장소스, 다진마늘, 무 반개, 혹시 모르니 간장, 매실액기스, 물엿 또는 올리고당

2. 무는 잘씻은 후 감자깍는 칼로 무껍질을 벗겨준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둡니다.

간장소스가 잘 스며든 무는 나중에 코다리와 함께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3. 코다리는 한번 씻어주고 지느러미는 모두 잘라줍니다.

너무 많이 안씻으셔도 되고 그냥 흐르는 물에 겉에만 씻어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씻어도 살이 흐물흐물 해져 안될거 같았습니다.

4. 코다리찜 소스는 간장소스와 고추장소스를 주셨는데 이걸 다 넣어야 할지, 아니면 간장소소만 넣어야 할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말하길 이것만 넣고 맥주 2컵 물만 넣고 끓이면 된다고 했는데 소스 2개를 다 넣어야 되는지 1개만 넣어야 되는지를 안물어 봤네요. 그래서 일단 간장소스만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5. 솥바닥에 일단 썬 무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위에 코다리를 올려주고, 간장소스와 물을 섞어서 부어줍니다.

다음에 다진마늘을 어른 숟가락 한스푼 넣어준다음 30분정도 팔팔 끓입니다.

 

6. 30분정도 끓이고 나서 솥안을 들여다 보니 제가 생각한 코다리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건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간 간을 보니 너무 싱거웠습니다. 소스 1팩가지고는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순간 고추장소스를 넣어야 했어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추가 양념을 만들어 넣기로 했습니다. 추가양념은 고추장 2큰술에 매실 3큰술, 물엿 2큰술 넣고 섞어준다음 추가로 솥에 부어주었습니다.  추가양념 레시피의 양은 제마음대로 였습니다. 입맛에 맛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7. 다시 10여분 끓여준다음(혹시 추가양념 없이 간이 맛았다면 30분 팔팔 끓여준다음 30분정도 쪼려주시면 됩니다.) 30분이상 쪼려줍니다. 쪼리시면서 솥안을 들여다 보시면 얼마나 국물이 조금만 남아있을때까지 쪼리시면 됩니다.



8. 코다리에서 나는 냄새는 얼추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를 약간 떼어서 먹어보니 그럴싸 합니다.

다 요리된 코다리찜의 맛은 아까 추가로 양념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짭니다. 물론 밥과 같이 먹으면 얼추 간이 맞는거 같습니다. 9살, 8살 아이들도 약간 짜니 잘먹는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짠걸 좋아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맛점수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90점 정도 줄수 있을거 같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는 수고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쉽게 요리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이 코다리찜으로 몇일은 식사 반찬가지수가 늘어나겠네요. 요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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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생태탕 맛집 사라지나

오늘 오전 뉴스기사에 오늘 2019년 9월 12일 부터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약간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건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만우절 기사를 보는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검색어가 1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오해와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국내산 생태로 만든 생태탕은 당분간 드실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태탕 맛집을 찾아 볼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내산 생태는 더이상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생태를 수입하여 수입산 생태로 만든 생태탕은 드실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산 생태 유통도 가능합니다.



오늘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기사가 나온 이유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공포가 2019년 1월 22일인데 이제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단속 강화 이슈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번 수산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명태 어획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태라고 하면 생태, 동태, 황태, 코다리라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통칭은 명태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지 않던 명태가 작년에 약 9톤정도 어획량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지 못한 명태가 1만마리 정도 잡히기 되어 결국 해양수산부에서는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아예 우리나라 연안에서 명태를 포획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위판장이나 횟집등에서 명태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이 확대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생태탕을 식당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내산 생태탕은 이제 더이상 맛볼수 없지만 수입산 생태탕은 드실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명태는 한류 회기성 어종이라 국내 연안뿐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다니는 어종이므로 국내 연안을 벗어나서 공해에서 잡으면 원양산 즉 수입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태를 굳이 국내산 수입산으로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기사로 좋아하는 생태탕을 맛볼수 없다는 생각에 생태탕이 더 땡기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점심은 동태탕이라도 사먹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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