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결정 - 나도 받을수 있을까?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정부에서 지급하다보니 많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지급기준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결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까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개인적 생활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일일노동자, 저소득계층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모든 계층에 일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 재정 문제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수 없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기준 70% 이하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통합당에서는 전국민 1인당 지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중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급 지급대상 기준을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보험 및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이 약간 다르고 

맞벌이 부부간 직장과 지역보험료가 합산될경우 혼합 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1. 부동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

 현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20억원에서 22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제외가 될거 같습니다.

2. 이자소득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자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약 12억 5,000만원 이상 예금 보유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3.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제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목적에 안맞는다는 정부의 입장인거 같습니다. 

혹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부분을 잘 봐둬야 할거 같네요.

4.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국민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와 외국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의 국민이 아니면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단 영주권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5. 3월29일 기준 국내에 없거나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지급할 계획이다고 하니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 주장한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나저나 서울주변 성남이나 경기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벌써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어 경제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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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결정(4인가족 얼마?)

4월 3일 오늘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소득으로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잡을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건강보험료로 지급기준을 세울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3월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 8만 8,334원,   / 지급규모 : 40만원

2인 가구 : 15만 25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19만 5,200원,     / 지급규모 : 80만원

4인 가구 : 23만 7,652원,     / 지급규모 : 100만원


■ 가구당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 6만 3,778원,   / 지급규모 : 40만원

2인 가구 : 14만 7,928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20만 3,127원,     / 지급규모 : 60만원

4인 가구 : 25만 4,909원,       / 지급규모 : 100만원


■ 혼합(직장+지역)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2인 가구 : 15만 1,927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19만 8,402원,     / 지급규모 : 60만원

4인 가구 : 24만 2,715원,       / 지급규모 : 100만원

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에 확인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두사람 모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두사람을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별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알아보자

첫번째 사례)  2자녀가 있는 맞벌이 4인가족 일경우 - 직장가입자

본인과 와이프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4인가족 기준 237,652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2자녀가 있는 자영업자 4인가족 일경우 - 지역가입자

본인과 와이프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합쳐서 4인가족 기준 203,127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 2자녀가 있고 남편은 직장에, 아내는 자영업자일경우 - 혼합가입자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료와 아내의 지역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4인가족 기준 242,715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례) 남편이 다른지역에서 직장에 다니고, 아내와 2자녀는 다른지역에 살고, 남편의 어머니도 다른지역에 살때 - 직장가입자

남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1인가구로 봐야하고 어머니는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때문에 '0'원 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려고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추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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