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결정(4인가족 얼마?)
4월 3일 오늘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소득으로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잡을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건강보험료로 지급기준을 세울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3월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 8만 8,334원, / 지급규모 : 40만원
2인 가구 : 15만 25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19만 5,200원, / 지급규모 : 80만원
4인 가구 : 23만 7,652원, / 지급규모 : 100만원
■ 가구당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 6만 3,778원, / 지급규모 : 40만원
2인 가구 : 14만 7,928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20만 3,127원, / 지급규모 : 60만원
4인 가구 : 25만 4,909원, / 지급규모 : 100만원
■ 혼합(직장+지역)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2인 가구 : 15만 1,927원, / 지급규모 : 50만원
3인 가구 : 19만 8,402원, / 지급규모 : 60만원
4인 가구 : 24만 2,715원, / 지급규모 : 100만원
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에 확인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두사람 모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두사람을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별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알아보자
첫번째 사례) 2자녀가 있는 맞벌이 4인가족 일경우 - 직장가입자
본인과 와이프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4인가족 기준 237,652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2자녀가 있는 자영업자 4인가족 일경우 - 지역가입자
본인과 와이프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합쳐서 4인가족 기준 203,127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 2자녀가 있고 남편은 직장에, 아내는 자영업자일경우 - 혼합가입자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료와 아내의 지역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4인가족 기준 242,715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례) 남편이 다른지역에서 직장에 다니고, 아내와 2자녀는 다른지역에 살고, 남편의 어머니도 다른지역에 살때 - 직장가입자
남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1인가구로 봐야하고 어머니는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때문에 '0'원 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려고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추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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