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후기(서울 송파교육장)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오전에 회사에 들렸다 오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허가사용하는 기관은 1년에 한번씩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법정교육입니다. 

해마다 변하는 규제방침이나 법령, 또는 최신 트랜드를 알아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집합교육이다보니 많은 인원이 강의장에 들어갈 수 없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저도 1번 연기되어 7월 20일 오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으로 작년에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 교육 후기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1년에 3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은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4번출구 앞에 있는 효원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14:00 ~ 17:00 까지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옆에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차한잔 하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군요.

시간이 다되어 10층 교육장으로 올라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온도체크기, 손소독제가 잘 갖춰져 있고 강의실도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안계셔 먼저 강의장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강의장은 기존 약 10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인데

강의실 자리에는 2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좌석표 배치가 되어 있고 기존 인원의 약 1/3 정도만 채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수강인원 세어보니 약 3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좌석' 안내 판이 인상적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것들이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강의와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좀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정도 입니다.

더군다나 점심먹은 오후라 정말 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몇가지는 건져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몇가지가 현장에 가서는 작업자의 사고를 막고 안전을 유지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기관이 규정등을 어겨 과장금을 받는 일을 막을수도 있을겁니다.




■ 2020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주요내용

이번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에서 몇가지 참조할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2019년 방사선발생장치 신고기관 피폭사고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반도체제조공장인 모 기업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개폐장치 연동이 되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과피폭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을 비파괴검사 하는 장비에 제품을 넣고 문을 닫아야만 방사선이 조사되는데 연동장치를 제거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조사되도록 해 작업자의 손이 과피폭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해당업체의 방사선안전규정에는 피해보상적용범위가 해당회사 직원에게만 적용되도록 작성되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기준에 빠져 과징금 3000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사용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가 보상기준에 들어가도록 적합하게 작성이 되야 할것입니다.


2.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방사선이용기관은 방사선측정기에 대해 교정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교정주기를 넘기거나 교정을 안한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원자력법을 어긴사례가 됩니다.

생각을 안하고 있으면 교정주기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는 6개월 또는 제작사에서 보증한 기간이내에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항으로 최소 1년에 한번은 교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제작업체에서 3년을 보증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때 

규제기관인 KINS 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을 지켜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 교정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표준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실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가끔 렌트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규정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차량 및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고 운반차량에는 반드시 운반물 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초과피폭 관련 판독특이자 발생 시 1년에 2번 원안위에 장해방어조치 보고를 실시해야 함

판독특이자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초과피폭 관련해서 판독특이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장해방어조치 즉 신체검사, 피폭결과 등을 반기에 1번씩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휴직, 퇴직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여부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존종사자의 경우 해당년도에 퇴직, 휴직, 부서이동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육훈련이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에 따라

휴직이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 이상 방사선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할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복직 시 복직하는 년도에 교육훈련이나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 전 교육과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규제기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누설점검 주기 1년

저도 누설점검을 어느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는데요.

방사성선원 사용시에는 누설점검을 매 1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쫓기다 보면 지난해 연말에 했다가 올해초에 정기검사가 있으면 올초에 누설점검을 하는 등 그 해에 아마때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제기관에서는 가능한 1년 365일 주기가 되도록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비슷한 월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이러닝 교육안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소집교육이 대부분 취소되고 이러닝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개설과정은 교육연구, 산업, 생산판매, 의료, 원전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허가기관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기본교육 대상자입니다.

단 2년에 1회는 반드시 이러닝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닝 교육은 2년에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기존과 같은 25,000원입니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21일까지(매월 신청기간은 14일이며 학습기간은 21일까지)

▶ 학습시간 : 3시간

수료기준 : 진도율 100% 및 수료평가 60점 이상

만일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시험 및 재학습기간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작업종사자 교육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일정등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올해안으로 모든 법정교육을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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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라돈 침대로 인해 라돈측정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시중에 판매 또는 대여되고 있는 라돈아이에 대해 측정 시 주의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론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라돈침대의 원인물질은 모자나이트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제글에도 나왔지만 모자나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이 약 1:10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라늄(U238)에서 방출되는 라돈(Rn222)보다는 토륨에서 방출되는 토론(Rn220)이 훨씬 많이 방출됩니다.

 

또한 라돈은 반감기가 3.8일로 기체상태로 토양속이나 실내에서 수십미터 이동이 가능하며 대기중에서는 수백 km 이상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돈과 달리 토론은 반감기가 56초로 짧아 토론의 이동거리는 수십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토론에 의한 내외부 피폭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대처"

실제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방안에서 측정한 결과도 앞서 말한 내용이 증명되는데요,

침대위에서 2,257 Bq/m3, 안방은 31 Bq/m3, 배란다는 45 Bq/m3 으로 방 전체보다는 침대 위가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대위에서 높은 결과가 나온것은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토론의 영향이 지배적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휴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라돈 측정기는 라돈과 토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라돈에서 방출되는 알파선과 토론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를뿐 본질적으로는 성질이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측정기로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토론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되는데 라돈만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토론이 멀리 이동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벽으로부터 약 50cm 이상, 바닥 천장으로부터 약 100cm 이격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중에 라돈아이로 측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사용한 라돈아이는 토론이 방사성 붕괴 후에 변하게 되는 방사성 납(Pb212)이 잔류하게 되는데 납의 반감기가 약 11시간으로 측정기 내부에 상단한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이틀정도 경과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라돈아이로 측정 시 계속 높게 측정되는 경우

       이틀 정도 경과 후 재측정"

우리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알기때문에 토론과 라돈을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라돈은 환기가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공기는 계속 라돈이 쌓이기 때문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환기만 시켜줘도 현저히 농도를 낮춠수 있습니다. 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직원이 지하실 공기를 측정한 결과 200~300Bq/m3 나오던 값이 환기를 시키고 측정하면 50Bq/m3 이하로 측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결과를 보더라도 환기만으로도 라돈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도배, 장판을 교체하거나 비닐을 시공하면 저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이동거리가 멀어질수록 토론의 영향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매트리스 표면에서 토론의 영향을 저감시키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론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므로 매트리스를 이불등으로 덮어 놓거나 비닐로 씌우면 토론의 영향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사태로 침대를 그대로 쓰실분은 없으실것이라 봅니다.

자연방사선 피폭중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라돈관리에 국제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토론은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측정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감이 쉽기 때문에 규제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라돈관리가 법적 기반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관리가 미진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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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사선에 대해서 유독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폭 피해국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터져 방사성물질이 국토에 퍼진적도 없는데 방사선이라면 신경이 날카롭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따른 일반적인 과민반응 일까?

우리는 지구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될수 밖에 없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사람이 몇백살은 기본 수명이었는데 하늘의 물이 육지로 모두 쏟아진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하늘의 물성분이 차폐를 해줘 방사선에 노출이 적어 수명이 길었는데 차폐해주는 물이 없어지자 방사선에 노출되 수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던지 일종의 자연방사선에 의해 매년 2.4 ~ 3mSv 피폭이 되고있다. 또한 여기에 일반인들은 인공방사선에 1mSv 피폭이 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을 업으로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매년 3mSv 피폭받고 있는 방사선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50% 이상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라돈' 이다. 라돈은 밀폐된 건물, 토양 어디서든 나오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방사선, 토양에서 나오는 기타 방사선, 음식물에 들어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즉 관리대상이 안되는 자연방사선이다.

우리가 관리대상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은 관리대상이 된다.

하지만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는 자연방사선도 필요에 따라선 관리대상이 되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천연방사선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 고철사용 등이 관리대상이 되었고, 이는 국내에서 2012년에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법 시행이라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우선 얼마전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방사성핵종 라돈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돈은 일급 발암물질로 천연 우라늄(U238)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알파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또 다른 핵종으로 계속 변해가는 물질이다. 주로 지각에서 방출되고 밀폐된 지하시설, 지하철, 아파트 및 가정집 내부 등 공기가 고여있는 곳에는 라돈이 존재햘 수 있다.

처음 침대에서 라돈을 측정한 것도 비슷한 사례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이다.

한 아주머니가(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대단합니다. 예전에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해 마트에 진열된 철재선반에서 방사선이 나오는것을 확인한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내 방내부의 공기중에서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라돈아이라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방의 라돈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라돈아이를 침대위에 올려놓습니다. 얼마 후 라돈아이에서 경보가 울리자 아주머니는 뭔가 기계에 이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침대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보가 계속 울리자 다른 곳에 올려놨더니 이상없이 낮은 수치가 나오자 침대를 의심하게 되었고 외부기관에 정밀측정을 의뢰하게 되서 언론에 까지 보도가 나온 사항입니다.

라돈아이 제품은 얼마전 다른부서에 직원이 저에게 자문을 구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하실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데 언론에 라돈기사가 가끔나와서 걱정되 지하실의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싶다고 이 제품 어떻느냐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느정도 신뢰성도 있고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거 같아서 구입해도 될거같다고 얘기해줬고 지하실 측정해보시고 장비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라고 했었다.  그런일이 있고 얼마후 라돈침대 기사가 나왔고 이 장비는 아주 품귀현상까지 일어났가고 기사에 나오더군요.. 물론 그분은 빨리 구입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지하실내부를 환기 없이 측정해보니 200~300 Bq/m3 정도의 농도가 측정되고 환기를 시키면 50 Bq/m3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라돈침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아 분석 -> 평가 -> 수거 및 향후조치 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안위의 기술적 내용을 자문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과 생활방사선관련 분석업무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1차적으로 시료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원인물질은 침대 매트리스에 들어간 음이온파우더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자나이트임이 드러났고 이 모자나이트에는 토륨이 4-8% 그리고 우라늄과 토륨 비율이 1;10 정도가 들어있고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방출되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는데 허용치(즉 일반인기준 1mSv 이하)이하로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라돈은 흡입등에 의해 주로 내부피폭에 영향을 주는 방사성물질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외부피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안위에서도 다시 정정보도를 통해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13개 모델에서 허용기준치인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mSv가 넘는다고 갑자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선검사나 CT나 PET검사를 받을때도 훨씬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병원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은 몸에 이롭고 다른장소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사선인거죠. 얼마나 많이 피폭되느냐에 따라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미래에 몸에 이상이 나타날수 있는것입니다.

현재 방사선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평균 20mSv, 최대 50mSv까지 피폭허용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을 담보로 정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는곳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구나 침대가 있다면 당연히 찜찜하겠죠. 저 같아도 당장 한쪽으로 치우고 환불을 받던거 할거 같네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죠~

허용치를 넘긴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선 전량 수거조치 되고 있는 중이며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관계기관등에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방사선 관련 기관에서는 침대관련 전화를 수시로 받는 상황인거죠.  예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 났을때도 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 다짜고자 전화를 거셔서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하여튼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원안위에서 배포하는 관련기관 전화번호도 올려놓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세부조항들을 만들어 꼼꼼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안위에서도 신체 밀착형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만간 법개정이 이루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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