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SH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차량가액, 기존 장기전세 세입자도 청약가능할까? 

드디어 SH 장기전세주택 제38차 공고가 나왔습니다.

5월 15일 최초공지가 나왔고 곧 청약신청 접수가 다가 옵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등을 알아보고 기존 장기전세 세입자도 또 청약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청약 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 홈페이지에 5. 15.(금) 공고

2. 청약신청기간 : 5. 28.(목) ~ 6.2.(화)

   가. 1순위 및 우선공급 : 5.28.(목) ~ 5.29.(금) 10:00 ~ 17:00

         1순위 및 우선공급자의 방문접수는 5.30.(토) 10:00 ~ 17:00 단 하루 가능

        * 우선공급 유형

   나. 2순위 : 6.1.(월) 10:00 ~ 17:00

   다. 3순위 : 6.2.(화) 10:00 ~ 17:00

3. 서류심사 발표 : 6. 17.(수)

4. 서류제출기간 : 6.29.(월) ~ 7.1.(수)

5. 당첨자발표 : 9.25.(금)

6. 계약기간 : 10.16.(금) ~ 10.21.(수)



■ 제 38차 주요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이번 38차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신규 건설형 아파트 대단지가 2개 단지나 되 많은양의 장기전세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고덕강일 지구 1,375가구 북위례 685가구로 공급랑이 총 2,060가구로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북위례 13블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8차 장기전세주택은 이외에도 마곡, 내곡, 세곡, 수락리버시티, 양재동 등 잔여공과세대 총 256가구를 공급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SH 공고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고덕강일 지구의 경우 25평 2억 5,725만원, 30평 2억 7,750만원, 34평 3억원에 공급되고

북위례 13블럭은 30평 3억 5,625만원, 34평 3억 7,875만원이며

마곡은 25평 3억 1,125만원에 공급합니다.

이번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최저 공급가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 34평이 2억 3,730만원이며

최고 공급가는 도곡동에 위치한 레미안대치펠리스 24평으로 5억 8,940만원 입니다.



■ 제 3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량가액기준, 부동산가액 기준)

1.  60 이하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세대원의 소득 총 합산을 말합니다.

▶ 보유자동차의 차량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보험회사 수가에 따른 중고차량 가격으로 차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차량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따른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요즘 왠만한 SUV 차량이나 세단은 4-5천만원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에 사시는 동안은 새차 구매하기 힘듭니다. 현실성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은 총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60 이상 85 이하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세대원의 소득 총 합산을 말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현재 25평형에 살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오르는 전세인상금 외에 위약금을 더 내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이 많고 정기적으로 오르는 급여소득이라면 소득기준을 잘 따져본후 평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보유자동차의 차량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은 총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외에 차량가액이나 부동산 가액은 60 이하와 동일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1. 공사건설형 : 단지 전체가 SH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1순위는 주택청약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말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다음으로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작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순위내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입주자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점수제로 총 37점(부가점수 2점 포함) 만점 중에 점수순위로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 청약저축납부횟수, 소득기준이 평가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다면 2점의 추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만 49세의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점수는 27점 나오게 되네요. 만점에서 10점이 모자르긴 하지만 

 이정도 점수면 장기전세에 당첨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공급이나 서울시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조금 틀릴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기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장기전세 주택에 다시 재 청약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청약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점수시 선정기준에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기존 장기전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감점기준에 해당합니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10점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8점

3. 기타 1호와 2호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 6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라 하믄 장기전세 주택에 최초 계약한 계약일이 해당됩니다.

만일 2012년 최초 장기전세 주택을 계약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2년 마다 재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이 기준일이 되는게 아니라 최초 계약일이 기준일이 되기때문에 2012년에 계약한 사람은 3호에 해당되 -6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순위 점수가 27점이었다면 -6점이 감점되 동일순위 점수가 21점이 됩니다.

당첨이 될수 있을지는 운에 맡겨야 할거 같네요.


■ 장기전세주택 대출

장기전세주택의 대출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전부 할수 없다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니 대출상환 능력이 되신다면 대출을 못받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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