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후기(서울 송파교육장)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오전에 회사에 들렸다 오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허가사용하는 기관은 1년에 한번씩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법정교육입니다. 

해마다 변하는 규제방침이나 법령, 또는 최신 트랜드를 알아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집합교육이다보니 많은 인원이 강의장에 들어갈 수 없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저도 1번 연기되어 7월 20일 오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으로 작년에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 교육 후기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1년에 3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은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4번출구 앞에 있는 효원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14:00 ~ 17:00 까지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옆에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차한잔 하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군요.

시간이 다되어 10층 교육장으로 올라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온도체크기, 손소독제가 잘 갖춰져 있고 강의실도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안계셔 먼저 강의장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강의장은 기존 약 10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인데

강의실 자리에는 2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좌석표 배치가 되어 있고 기존 인원의 약 1/3 정도만 채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수강인원 세어보니 약 3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좌석' 안내 판이 인상적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것들이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강의와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좀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정도 입니다.

더군다나 점심먹은 오후라 정말 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몇가지는 건져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몇가지가 현장에 가서는 작업자의 사고를 막고 안전을 유지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기관이 규정등을 어겨 과장금을 받는 일을 막을수도 있을겁니다.




■ 2020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주요내용

이번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에서 몇가지 참조할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2019년 방사선발생장치 신고기관 피폭사고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반도체제조공장인 모 기업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개폐장치 연동이 되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과피폭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을 비파괴검사 하는 장비에 제품을 넣고 문을 닫아야만 방사선이 조사되는데 연동장치를 제거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조사되도록 해 작업자의 손이 과피폭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해당업체의 방사선안전규정에는 피해보상적용범위가 해당회사 직원에게만 적용되도록 작성되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기준에 빠져 과징금 3000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사용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가 보상기준에 들어가도록 적합하게 작성이 되야 할것입니다.


2.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방사선이용기관은 방사선측정기에 대해 교정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교정주기를 넘기거나 교정을 안한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원자력법을 어긴사례가 됩니다.

생각을 안하고 있으면 교정주기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는 6개월 또는 제작사에서 보증한 기간이내에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항으로 최소 1년에 한번은 교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제작업체에서 3년을 보증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때 

규제기관인 KINS 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을 지켜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 교정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표준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실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가끔 렌트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규정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차량 및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고 운반차량에는 반드시 운반물 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초과피폭 관련 판독특이자 발생 시 1년에 2번 원안위에 장해방어조치 보고를 실시해야 함

판독특이자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초과피폭 관련해서 판독특이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장해방어조치 즉 신체검사, 피폭결과 등을 반기에 1번씩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휴직, 퇴직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여부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존종사자의 경우 해당년도에 퇴직, 휴직, 부서이동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육훈련이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에 따라

휴직이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 이상 방사선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할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복직 시 복직하는 년도에 교육훈련이나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 전 교육과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규제기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누설점검 주기 1년

저도 누설점검을 어느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는데요.

방사성선원 사용시에는 누설점검을 매 1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쫓기다 보면 지난해 연말에 했다가 올해초에 정기검사가 있으면 올초에 누설점검을 하는 등 그 해에 아마때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제기관에서는 가능한 1년 365일 주기가 되도록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비슷한 월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이러닝 교육안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소집교육이 대부분 취소되고 이러닝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개설과정은 교육연구, 산업, 생산판매, 의료, 원전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허가기관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기본교육 대상자입니다.

단 2년에 1회는 반드시 이러닝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닝 교육은 2년에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기존과 같은 25,000원입니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21일까지(매월 신청기간은 14일이며 학습기간은 21일까지)

▶ 학습시간 : 3시간

수료기준 : 진도율 100% 및 수료평가 60점 이상

만일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시험 및 재학습기간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작업종사자 교육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일정등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올해안으로 모든 법정교육을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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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수료 ㅡ 원자력안전재단"

오늘 하루는 일년에 한번 교육받는 날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사용 등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은 일년에 한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은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 교육은 기존종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3시간, 해당직장에서 자체실시하는 직장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은 역시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용 기본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직장교육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당사자 이므로 직장교육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 가락시장역에 있는 원자력안전재단 교육장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RI)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안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핵공학 박사님 내지 관련 박사님들이여서 굳이 핵물리 이론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해당 허가기관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고 KINS의 정기검사 시 종사자들의 교육수료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교육 수료 여부도 중요한 검사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연도를 넘겨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신청해놔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이실수 있습니다. 

금일 2번째 시간에는 KINS 규제기관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놓칠수 있는 법 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 느낀,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입법 발의되서 내년 '19. 2. 15. 부터 시행예정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개선방안 내용중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리인 지정 방안' 에 따른것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리자 인정사유가 되며 안전관리자가 반차(0.5일), 하루 등 휴가를 낼 시에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 퇴직, 인사이동에 따른 작업종료 시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 면제"

만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올해 휴직,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경우 올해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같은 규제기관에서 명쾌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휴직, 퇴직, 업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어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며 이경우 인사명령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단 업무변경의 사유가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관리소홀의 책임회피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원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일 종사자 복귀시에는 복직 해당년도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을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전에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봉동위원소의 누설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다음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매년 누설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시에 나와있습니다. 누설점검 시기는 매 1년이 365일 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 1년은 매년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해마다 누설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달에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누설점검을 실시해도 매년 1회가 되기때문에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올해 12월에 안하고 후내년 1월에 했다면 이건 법 을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비슷한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KINS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선량 2018년부터 2023년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연도입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년 50mSv 한도내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하지만 이 5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 5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IAEA에서는 199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mSv 피폭되었더라도 5년에 대한 기산점이 되는 해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여서 피폭선량이 '0' 이되어 추가로 피폭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 100mSv라는 값이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5년간 누적선량은 2018 ~ 2023년 이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오늘 교육받은 내용중에 도움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반가운 선배님들 얼굴도 보고 후배도 보고 같이 밥먹고 차도 한잔 마셔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며 해당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눌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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