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세금을 지키자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서류 및 자격



요즘 부동산 정책변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주택구입 후 임차를 내놓은 주택이 많아 진데다 전세가는 떨어져서 역전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세로 인해 전세 계약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자가 전세금을 보증받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그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자

1.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2. 전세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3. 향후 임대인과 분쟁이 염려되는 세입자

이러한 유형의 분들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중은행간 협약을 통해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 거래하시는 은행의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 있다면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법

1. 먼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2. 거래하시는 시중은행에 가셔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3. 그럼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보증신청 또는 보증승인을 신청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중은행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5. 보증공사에서는 보증가입 완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가입 및 전세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

6. 만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줍니다.

# 단 전제금 반환보증보험은 다른 전제금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가입 완료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가입 및 전세금 채권 양도사실도 통지 받습니다.



# 보증료 산출 방법

1.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일수/365)

2. 보증료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연립, 다세대 주택)

3. 보증료 할인 및 할증 기준

사회적배려대상자 50% 감면, 모범납세자 10% 감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3% 감면, 인터넷보증이용 3% 감면,

청년가구 및 연소득 4천에서 5천이하 10% 감면, 일시납시 1년 초과분 3% 감면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신청대상자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또는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필수

선순위채권자가 주택가격의 60% 이상일 것

# 보증신청기한

신규전세계약 : 전세계 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 : 갱신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 또는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분의1이 경과하기 전



#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수령)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약,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보증료율 할인시 필요한 확인서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중은행을 활용하시면 더욱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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