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 하세요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 및 신청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으로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소득 1 ~ 7분위 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2순위: 다자녀(소득분위는 무관함)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3순위: 소득 8분위로써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신청기간: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이자지원 만료 시기: 2023년 12월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출 절차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상별 세부 제출 서류>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